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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재된 주주의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진정한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 및 증여세 취소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실질소유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진정한 주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등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자의 주주권이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 및 그 과정, 실질적 소유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자가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실제 대표이사 재직, 앞서 명의신탁 주장 전무, 자금증여 사실 확인서 제출 등의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주주가 대표이사였고, 명의신탁 주장이 이의과정에서 없었으며, 취득자금 증여를 인정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 부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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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재된 주주의 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진정한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 및 증여세 취소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실질소유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진정한 주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등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주주명부 등재자의 주주권이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 및 그 과정, 실질적 소유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자가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답변
실제 대표이사 재직, 앞서 명의신탁 주장 전무, 자금증여 사실 확인서 제출 등의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0519 판결은 주주가 대표이사였고, 명의신탁 주장이 이의과정에서 없었으며, 취득자금 증여를 인정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 부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