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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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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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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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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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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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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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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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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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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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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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8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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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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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원 및 x,xxx,xxx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김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채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김BB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김BB가 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