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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최저임금 산입 요건 판단

2020나103656
판결 요약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적 목적(최저임금 회피)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고, 임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1일 6시간, 고정급 산정)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후 고정급 유지를 위한 시간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임금합의 #최저임금 #사납금
질의 응답
1.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최저임금 회피 의도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탈법행위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일 경우 이 부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시 도급제에서 사납금 공제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된 기본급이 별도 지급 없이 운송수입금에서 차감만 된다면,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사납금 공제로 간주되는 기본급이 별도지급되지 않는 경우 생산고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사 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2008년 임금협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합의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위 특례조항의 목적 회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08년 임금협정 이후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면 2008년 임금협정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이후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이면 2008년 임금협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택시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으로 임금채권과 사납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지급 임금 반환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금채권과 사납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납금 등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변론종결】

2021.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기사인 원고들이 가져가는 소위 ⁠‘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원고들이 각 운행한 차량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를 "원고가 운행한 차종과 월별 운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원고"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행의 "이 사건 특례조항"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답체협약"을 "단체협약"으로 고쳐 쓰고, 제18행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게 된다."를 "별도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차종에 따라 1일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1일 72,000원, 75,000원,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선급제)방식으로 근로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소운송수입금 중 미입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상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과 연료비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의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최소운송수입금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합의의 유무나 그 효력에 따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입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과 2016년 취업규칙 및 2018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후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운행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2) 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2008년 임금협정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켜 놓은 것으로서 그 이후의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따라서 달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근로계약서상 원고들로부터 받아야할 1일 최소운송수입금(112,660원에서 117,660원)에서 1일 기본급 24,000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60만 원 ÷ 25일)과 연료비(L.P.G. 20L 상당)를 공제한 금액(72,000원에서 77,000원)만 사납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60만 원은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1)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 임금협정상 기본급은 40만 원으로 이는 시급 2,340원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고, 2014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60만 원은 시급 5,000원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인데, 시급이 2배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기본급은 1.5배만 인상됨에 그친 점, ②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기본급은 계속하여 60만 원으로 유지되었고, 실질적인 기본급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기본급이 시급과 비례하여 인상되지 않은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④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지급구조를 개선해야 함에도, 피고는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취지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2008년 임금협정의 효력
1)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일은 2008. 3. 21.이고 아산지역의 시행일은 2010. 7. 1.로서, 2008. 7. 15.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노사 간에 합의한 것인 점, ② 그 내용도 근무일수와 무사고수당, 전액관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전액관리제(기본급제)의 시행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8년 임금협정 이전에 노사 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급 산정을 위한 최초의 합의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0조 제1항), 위 임금협정에서 1달 근무일수를 1주에 6일 근무함을 전제로 25일로 정하고 있어서 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 근로형태에 맞추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업적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점(2008년 임금협정 제6조), ⑥ 2016년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상당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의 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2008년 임금협정이 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산입여부
1) 원고들이 월 60만 원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최소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가지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월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사납금인 72,000원, 75,000원, 77,000원이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112,660원, 115,660원, 117,660원)보다 40,600원 정도 적고, 택시회사의 최소운송수입금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을 공제하고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도급제(선급제) 방식의 임금지급 구조에서 근로자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최소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할 기본급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고정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방식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반한다(2014년도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도 임금은 그 전액을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 지급해야할 사납금보다 운행 수익금이 모자랄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일할 기본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익금에 따라 임금채권 중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제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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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최저임금 산입 요건 판단

2020나103656
판결 요약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적 목적(최저임금 회피)에 해당한다면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고, 임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1일 6시간, 고정급 산정)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후 고정급 유지를 위한 시간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임금합의 #최저임금 #사납금
질의 응답
1.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최저임금 회피 의도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탈법행위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일 경우 이 부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시 도급제에서 사납금 공제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된 기본급이 별도 지급 없이 운송수입금에서 차감만 된다면,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사납금 공제로 간주되는 기본급이 별도지급되지 않는 경우 생산고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노사 간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2008년 임금협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합의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위 특례조항의 목적 회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08년 임금협정 이후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면 2008년 임금협정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이후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이면 2008년 임금협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택시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으로 임금채권과 사납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지급 임금 반환 등 예외적 경우 외에는 임금채권과 사납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납금 등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105902 판결

【변론종결】

2021.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해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추가판단’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기사인 원고들이 가져가는 소위 ⁠‘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원고들이 각 운행한 차량의 각 시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를 "원고가 운행한 차종과 월별 운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원고"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행의 "이 사건 특례조항"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답체협약"을 "단체협약"으로 고쳐 쓰고, 제18행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게 된다."를 "별도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이 차종에 따라 1일 112,660원, 115,660원, 117,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월급 600,000원(주휴수당 포함)’ 및 매일 ⁠‘L.P.G 20ℓ’의 가격을 선급 내지 가불해 주려고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1일 72,000원, 75,000원, 77,000원만을 피고에게 사납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선급제)방식으로 근로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소운송수입금 중 미입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상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과 연료비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의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최소운송수입금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합의의 유무나 그 효력에 따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입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과 2016년 취업규칙 및 2018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후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운행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
2) 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2008년 임금협정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켜 놓은 것으로서 그 이후의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따라서 달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근로계약서상 원고들로부터 받아야할 1일 최소운송수입금(112,660원에서 117,660원)에서 1일 기본급 24,000원(= 근로계약상 기본급 60만 원 ÷ 25일)과 연료비(L.P.G. 20L 상당)를 공제한 금액(72,000원에서 77,000원)만 사납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매월 60만 원은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1)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 임금협정상 기본급은 40만 원으로 이는 시급 2,340원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고, 2014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60만 원은 시급 5,000원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인데, 시급이 2배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기본급은 1.5배만 인상됨에 그친 점, ②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기본급은 계속하여 60만 원으로 유지되었고, 실질적인 기본급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기본급이 시급과 비례하여 인상되지 않은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④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지급구조를 개선해야 함에도, 피고는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취지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2008년 임금협정의 효력
1)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일은 2008. 3. 21.이고 아산지역의 시행일은 2010. 7. 1.로서, 2008. 7. 15.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노사 간에 합의한 것인 점, ② 그 내용도 근무일수와 무사고수당, 전액관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전액관리제(기본급제)의 시행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8년 임금협정 이전에 노사 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급 산정을 위한 최초의 합의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0조 제1항), 위 임금협정에서 1달 근무일수를 1주에 6일 근무함을 전제로 25일로 정하고 있어서 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 근로형태에 맞추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업적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점(2008년 임금협정 제6조), ⑥ 2016년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상당기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의 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2008년 임금협정이 그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산입여부
1) 원고들이 월 60만 원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최소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가지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월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도급제(선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사납금인 72,000원, 75,000원, 77,000원이 근로계약서상 최소운송수입금(112,660원, 115,660원, 117,660원)보다 40,600원 정도 적고, 택시회사의 최소운송수입금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운송수입금에서 일할 기본급을 공제하고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도급제(선급제) 방식의 임금지급 구조에서 근로자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최소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할 기본급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고정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방식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반한다(2014년도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도 임금은 그 전액을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실제 지급해야할 사납금보다 운행 수익금이 모자랄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일할 기본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익금에 따라 임금채권 중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제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