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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534943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1. 대한민국 |
|
피 고 |
1.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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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4. |
|
판 결 선 고 |
2016. 6. 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14. 접수 제178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253,309,470원
나. 박BB의 처분행위
박BB는 그의 아버지인 피고와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4일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박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8. 4.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431,557,759원(이 사건 부동산 430,000,000원 포함)이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496,118,0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BB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에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성립일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박BB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그 후 관할세무서장이 박BB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B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박BB의 체납사실이나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9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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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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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3494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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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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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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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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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14. 접수 제178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253,309,470원
나. 박BB의 처분행위
박BB는 그의 아버지인 피고와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4일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박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8. 4.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431,557,759원(이 사건 부동산 430,000,000원 포함)이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496,118,0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BB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에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성립일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박BB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그 후 관할세무서장이 박BB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B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박BB의 체납사실이나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9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