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2. 10. 10.자 별지 제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의 2012. 10. 5.자 별지 제2 처분목록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제1심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변론주의위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피고가 2015. 12. 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에누리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5.12.17. |
|
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AA세무서장의 2012. 10. 10.자 별지 제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의 2012. 10. 5.자 별지 제2 처분목록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제1심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변론주의위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피고가 2015. 12. 9.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에누리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제1심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한 것을 가리켜 변론주의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