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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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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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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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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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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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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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