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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재위탁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14두7442
판결 요약
전담부서를 가진 수택업체에 위탁된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실제 재위탁이 있더라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위탁·재위탁 구조에서도 세액공제 범위가 넓게 인정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위탁 용역 #재위탁 #전담부서 #법인세
질의 응답
1. 연구개발 용역을 수탁업체에 위탁한 뒤, 수탁업체가 다시 재위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담부서를 갖춘 수탁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실제로 재위탁이 있었더라도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442 판결은 전담부서 보유 수탁업체에 위탁된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했을 때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위탁처에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다면, 재위탁 사실만으로 세액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442 판결은 재위탁의 존재만으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를 수탁처로 선택해야 세액공제 인정이 더 확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442 판결은 전담부서 보유 수탁업체에 재위탁이 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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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