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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인 임원의 초과 보수 지급 시 손금불산입 기준

대법원 2014두6753
판결 요약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보수 #지배주주 #손금불산입 #초과지급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배주주 임원에게 동일직위 임원보다 많이 보수 지급하면 비용 인정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53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보수 지급 기준을 두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정관이나 내부 규정만으로는 보수 초과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53 판결은 정관 등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의 보수 초과지급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직위 임원에 비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업무 관련성 없는 비용이므로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753 판결에서 동일직위 임원 초과보수는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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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7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서초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10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6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