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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 규정 적용요건과 저매출·경영참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45
판결 요약
증여세 감면 대상인 가업승계 특례규정에서 연매출이 낮고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장기간 실제 사업활동과 경영참여가 인정되면 가업에 해당합니다. 등기상 임원 등재 누락이나 일정 매출 하한선 미달만으로 배제할 수 없고, 실질적 경영 참여가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매출기업 #경영참여 #10년경영
질의 응답
1.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에서 저매출 기업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기업의 매출이 적거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면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판결은 매출 감소가 기업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장기간 계속된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가업승계 특례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자 부모가 등기부상 임원이 아닌 기간이 있으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재가 누락된 기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10년 경영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판결은 등기부 등재 누락이 착오로 보이고, 실제 이사회 참여·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있다면 가업 경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족기업의 주식을 부모가 60세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증여 당시 자녀가 19세 이상 거주자, 부모가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다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판결은 증여시기, 수증인 및 증여자의 연령·경영기간,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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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들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이며 증여자들이 60세 이상의 부모인 점, 증여가 2010.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한 점 등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95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OO.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CCC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CCC 주식회사, 이하 ⁠‘CCCC’이라 한다)는 항공유류판매업, 항공유 운수․보관업, 국내외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OO. 7. 10. 설립된 비상장회사이고, 원고는 현재 CCC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OO. 12. 31. 아버지 DDD와 어머니 EEE(이하 DDD과 통틀어 ⁠‘이 사건 증여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CCCC의 발행주식 OOO주(지분비율 OO.O%, 증여재산가액 OOO원)와 OOO주(지분비율 OO.O%, 증여재산가액 OOO원)를 증여받았다(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OO. 3. 31. 특례규정에 따라 감액된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CCCC의 연간 매출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가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자들 역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OOO원(DDD 증여분, 가산세 포함) 및 OOO원(EEE 증여분,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CCC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로 사업실적이 부진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관리를 수행하고 수목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휴면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특례규정에는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CCCC의 사업은 당연히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증여자들이 업무상의 착오로 인한 등기의 지연으로 CCCC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도 CCCC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증여자들 역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특례규정이 정한 가업의 경영자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C의 연혁과 사업활동

   가) 원고의 조부인 FFF에 의하여 19OO. 7. 10. 설립된 CCCC은 19OO. 5. 14. OO시 OO구 OO동 OO 대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 같은 동 OO 대 OOO㎡, 같은 동 OO-O 대 OOO㎡(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대형 유류탱크를 설치하고 국영항공사인 GGG공사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러나 적자가 누적된 GGG공사는 19OO년 O월 주식회사 GGG로 민영화되었고, 이후 필요한 항공유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CCCC의 항공유 공급사업은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 CCCC는 다른 사업영역을 모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사업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19OO년 사업목적에 조경사업, 주택건축업, 실내장식업 등을 추가하고 19OO년 약 O억 O천만 원의 임목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판매하는 임목 도․소매업을 개시하였다.

   라) CCCC는 조경수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리기다소나무와 향나무 등 소품종의 묘목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재배하였는데, 매수 수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리기다소나무는 과거 산림녹화사업이 진행될 당시에는 조림사업의 주종을 이루던 인기 품종이었으나 이후 목재로서의 품질이 떨어지고 쓰임새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급감하였고, 그 결과 CCCC의 매출도 다음과 같이 감소하였다.

   마) 이에 CCCC은 기존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를 점진적으로 벌채하는 대신 그 자리에 별지 2 ⁠“임목 식재 현황” 표기와 같이 각종 꽃나무와 포도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산수유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과실수와 가로수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품종 다각화를 도모하였는데, 그에 따른 20OO년부터 20OO년까지의 사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바) 또한, CCCC은 각종 임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직원들과 임목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임목을 관리할 수 있는 농기구와 농자재 등 비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20OO0.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임목 재고자산의 가액은 OOO원이다.

  2) CCCC의 주주 및 경영진

   가) CCCC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자들 중 DDD은 19OO. 3. 15. 중임된 이래 20OO. 8. 9. 사망할 때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EEE 역시 19OO. 3. 15. 중임된 이래 현재까지 이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다만, 이 사건 증여자들은 모두 20OO. 3. 31. 퇴임한 후 20OO. 6. 17. 다시 취임할 때까지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나) 또한, 이 사건 증여자들의 딸이자 원고의 누나들인 HHA, HHB, HHC도 19OO. 3. 15. 이래 CCCC의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20OO. 3. 15. 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인 20OO. 6. 28.부터 현재까지 CCC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의 누나들과 원고 역시 20OO. 3. 31. 퇴임한 후 20OO. 6. 17. 다시 취임할 때까지는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CCCC은 설립 당시에는 총 발행주식이 O만 주, 자본금 O천만 원(주당 액면금 O천 원)이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및 현재에는 전체 발행주식수가 OOO주이고 자본금은 OO억 OOO만 원(주당 액면금은 동일)이며, 그동안의 지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례규정의 적용요건과 해석방법

   특례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0. 12. 31.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도 단일하게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의 취지는 우리 세법이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의 대물림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그에 관한 보완세제로 증여세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관해서는 원활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례규정의 적용요건과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그 법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취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CCCC의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조특법 제5조 제1항, 제3항,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은 작물재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CCC의 조경수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가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CCCC은 원고의 조부인 FFF에 의하여 19OO. 7. 10. 설립된 이래 50년 가까이 사업활동을 지속한 기업으로서 2007. 12. 31.도입된 특례규정에 따른 감세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설립 또는 유지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CCCC의 자산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이는 당초 항공유 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유류탱크를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였고, 이후에는 임목을 식재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였으므로 사업목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③ CCCC의 매출규모나 사업성과가 상당기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갑작스런 항공유 공급사업의 중단, 조경수 품종 선정의 실패와 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 보일 뿐 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가장하였다고 볼 다른 근거도 없는 점, ④ 특례규정 및 관계 법령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에 관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매출액이나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하여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다만, 납세자가 가업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다면 특례규정의 취지상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CCCC의 경우 임목 도․소매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C의 사업은 비록 그 사업성과가 뛰어나지는 않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영업활동으로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증여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특례규정 및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들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특례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증여자가 가업의 경영자로서 반드시 법인등기부상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면 가업의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자들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며 가업의 경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자들은 적어도19OO. 3. 15.부터 이 사건 증여일 이후까지 CCCC의 임원으로 장기간 등재되어있었고, 이 사건 증여자들이나 원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CCCC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CCCC의 지분 역시 이 사건 증여자들을 포함하여 원고의 가족들에 의해서만 보유되다가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하여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람이 CCCC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증여자들이 CCCC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나, 이는 당시 다른 임원들도 모두 퇴직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활동을 지속한 CCCC에 아무런 운영주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해당 기간에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증여자들이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세금계산서 역시 대표이사 EEE의 명의로 작성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가업인 CCCC의 경영에 참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결국, CCCC의 사업은 이 사건 증여자들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자들이 60세 이상의 부모인 점, 이 사건 증여가 2010.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6. 28.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