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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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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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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5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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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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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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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7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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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