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111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원고 이○○, 한○○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양도물건’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양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제3자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별지1 목록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각 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로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7. 15.경과 같은 달 17.경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1.경 및 같은 달 13.경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환산취득가액 제도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유용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으로서 약 17년간 기능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장부 등의 비치․보존 등의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의 전제로서 의무위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납부 책임만을 부담시키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당시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이처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축 건물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됨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축 건물을 양도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축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정한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취지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별지1 목록 기재에서 보듯,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다만,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인 점, 피고들도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한○○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111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원고 이○○, 한○○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양도물건’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양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제3자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별지1 목록 ‘환산취득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각 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로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7. 15.경과 같은 달 17.경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1.경 및 같은 달 13.경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환산취득가액 제도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유용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으로서 약 17년간 기능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장부 등의 비치․보존 등의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의 전제로서 의무위반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납부 책임만을 부담시키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당시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이처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축 건물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됨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축 건물을 양도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축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정한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취지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별지1 목록 기재에서 보듯,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다만,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인 점, 피고들도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한○○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