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또한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0. |
판 결 선 고 |
2024.12.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시 ○○○○○장이 2022. 12. 9.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22. 10. 13.”을 “2022. 10. 5.(갑 제1호증의 1)”로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 18행의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0,689,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갑 제1호증의 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 20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총 주식의 52%인 15,600주 보유)로서 2012. 7.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2017. 5. 3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위 법인 재무상태표에 계상(計上)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한 점(을가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4)』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LLL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16.경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채무액 826,641,443원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에서 위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와 LLL 사이의 증여계약서(을가 제2호증)에는 부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 상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또한 수증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1.20. |
판 결 선 고 |
2024.12.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2.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8,639,931원, 가산세 155,013,2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시 ○○○○○장이 2022. 12. 9.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6,863,993원, 가산세 13,8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22. 10. 13.”을 “2022. 10. 5.(갑 제1호증의 1)”로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 18행의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2,215,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40,689,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갑 제1호증의 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 20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총 주식의 52%인 15,600주 보유)로서 2012. 7. 13.경부터 2015. 7. 13.경까지, 2017. 5. 3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4억 5,000만 원을 위 법인 재무상태표에 계상(計上)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한 점(을가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4)』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LLL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16.경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채무액 826,641,443원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에서 위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원고와 LLL 사이의 증여계약서(을가 제2호증)에는 부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