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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피보전채권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울산지방법원 2015나230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시점에 성립 기반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포함됩니다. 사해행위 인지 시점 기준 제척기간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선의 수익자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피보전채권 범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수익자 선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 및 해함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날로, 단순 처분행위만 파악한 것은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사해행위 및 해함의사 인식이 제척기간 기산점이며,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등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산금 등 부수 채권도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했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가산금 등 부수액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수익자 채권과 관계없이 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전 채권성립의 기초만 있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성립된 경우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채권성립의 기초 및 고도의 개연성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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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3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2015.10.16)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4. 15. 접수 제WWW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800,000,000원”을 ⁠“83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 ⁠“49,092,420원”을 ⁠“42,092,4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순번1’의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순번3’의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4,141,805“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2,049,430“원으로 ”합계 2,064,141,850원“을 ”합계 2,022,049,430“으로 각고1)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을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6억 원을 돌려받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중 ⁠“3.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Q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2. 1.자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와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위 양도행위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위 QQQ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따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QQ의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원고의 위 QQQ에 대한 제2양도행위로 인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중 순번 1, 2번의 원고의 위 QQQ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한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QQQ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11. 8. 31.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2012. 4. 12.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2011. 8. 31.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8. 31. QQQ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2. 4. 12.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RRR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양도대금 사용처 검토조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 해당없음’, ⁠‘양도대금은 QQQ본인이 운영하는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은닉재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QQQ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조사를 바탕으로 2012.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QQQ은 RRR시 상동면 매리 764-13 공장용지 등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QQQ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결손처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QQQ의 재산현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QQQ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②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QQQ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④위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없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피고와 QQQ이 특수관계에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QQQ이 운영한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은닉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후 원고가 2015. 2.경 QQQ에 대한 체납자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QQQ이 30년 친구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6억원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범위는 피고가 QQQ에게 대여한 돈과 QQQ이 체납한 국세에 비례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 QQQ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축소된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나2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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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피보전채권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울산지방법원 2015나23079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시점에 성립 기반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포함됩니다. 사해행위 인지 시점 기준 제척기간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선의 수익자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피보전채권 범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수익자 선의 인정은 객관적 증거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 및 해함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날로, 단순 처분행위만 파악한 것은 부족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사해행위 및 해함의사 인식이 제척기간 기산점이며,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등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산금 등 부수 채권도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했다면 피보전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가산금 등 부수액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수익자 채권과 관계없이 취소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전 채권성립의 기초만 있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성립된 경우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는 채권성립의 기초 및 고도의 개연성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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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30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2015.10.16)

변 론 종 결

2016. 3. 31.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0. 4. 15. 접수 제WWW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 ⁠“800,000,000원”을 ⁠“83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 ⁠“49,092,420원”을 ⁠“42,092,4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순번1’의 ⁠‘2012. 8. 31.“을 ”2010.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순번3’의 ⁠“2012. 3. 26.”을 ⁠“2011. 8. 3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4,141,805“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92,049,430“원으로 ”합계 2,064,141,850원“을 ”합계 2,022,049,430“으로 각고1)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을 보이는 점”을 ⁠“무려 20배 이상의 높은 가액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6억 원을 돌려받은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중 ⁠“3.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QQ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2. 1.자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각 양도소득세 부과고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와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위 양도행위가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위 QQQ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따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QQ의 소극재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원고의 위 QQQ에 대한 제2양도행위로 인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중 순번 1, 2번의 원고의 위 QQQ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가산금을 포함한 한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QQQ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11. 8. 31.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2012. 4. 12.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2011. 8. 31.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8. 31. QQQ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2012. 4. 12.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RRR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양도대금 사용처 검토조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사해행위 해당없음’, ⁠‘양도대금은 QQQ본인이 운영하는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은닉재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QQQ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조사를 바탕으로 2012.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QQQ은 RRR시 상동면 매리 764-13 공장용지 등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QQQ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결손처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QQQ의 재산현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QQQ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②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QQQ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④위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없음’이라고 판단한 것은 피고와 QQQ이 특수관계에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QQQ이 운영한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재산은닉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그후 원고가 2015. 2.경 QQQ에 대한 체납자재산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QQQ이 30년 친구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가 QQQ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6억원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범위는 피고가 QQQ에게 대여한 돈과 QQQ이 체납한 국세에 비례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 QQQ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축소된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5나2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