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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추심계약은 처분문서이며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산양도계약 및 TC이용계약(바터거래)에 우선하는 (이면)합의서 및 (이면)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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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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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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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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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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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5,163,2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63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주식회사 ○○○에스(이하 ‘○○○에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에스에게 원고 소유의 매출채권 합계 686,459,262원, 재고자산 264,429,326원 합계 950,888,588원을 양도하고, ○○○에스로부터 97,000,000원 상당의 ‘트레이드 크레딧'(이하 ’TC'라고만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한편, ○○○에스에게 34,000,000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자산양도계약 및 TC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실자산 처분손실 890,234,677원(매출채권 처분손실 313,549,368원, 미수금 처분손실 335,719,507원, 재고자산 처분손실 240,965,802원) 을 영업 외 비용인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경 ○○○에스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에스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한 부실자산 처분손실을 부인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163,2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636,2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에스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유효한 자산양도계약이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원고와 ○○○에스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에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외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채권추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계약’이라 한다) 이라는 서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각 제1조)이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스에게 양도하기로 한 자산 중 미수금과 재고자산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제3조 제1, 3항) 나아가 미수금의 회수조치와 재고자산의 처분행위 역시 원고가 하는 것으로 규정(제3조 제2, 4항)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채권추심계약에는 채권추심은 원고만이 가능하고 만일 ○○○에스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규정(제2조 제1, 3항)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은 모두 처분문서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의 내용은 그 문언에 따라 원고와 ○○○에스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 부분만큼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실자산이 당초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회수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건 추심계약에는 ○○○에스가 원고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다는 내용 역시 규정(제3조)되어 있다. 위 규정만 보면 비록 추심권능이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채권이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합의서에서 미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여기서의 채권을 회계상 미수금(채권)과 구분되는 매출채권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미수금(채권)은 원고에게, 매출채권은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별첨A’는 원고가 ○○○에스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미수금과 재고자산, 현금등가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이정회계법인 작성의 ‘채권 및 재고자산 가치평가보고서’는 원고가 ○○○에스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에스는 회계상 미수금(채권)과 매출채권을 명백히 구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원고와 ○○○에스가 당시 외관상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채권을 실제 채권의 귀속자인 원고가 행사하는 근거를 강조하고자 기재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② ○○○에스로서는 원고가 TC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하면서 얻는 중개이익과 원고로부터 보장받은 최소수익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스 대표 고○○도 이 법정에서 ○○○에스의 수익구조를 설명하면서 자산을 양도받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는 2012. 12. 6.부터 2015. 8. 31.까지 ○○○에스로부터 지급받은 TC를 사용하여 2012. 12. 6.부터 2015. 8. 31.까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세제상의 이익을 얻고, ○○○에스 입장에서는 TC를 통한 중개이익과 최소보장수익을 얻는 데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에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재고자산을 매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같은 계약 상대방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자산양도계약 외에 이 사건 합의서나 추심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와의 계약에 있어 이 사건 합의서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추심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또는 ‘○○○에스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에스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재고자산을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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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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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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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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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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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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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5,163,2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63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주식회사 ○○○에스(이하 ‘○○○에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에스에게 원고 소유의 매출채권 합계 686,459,262원, 재고자산 264,429,326원 합계 950,888,588원을 양도하고, ○○○에스로부터 97,000,000원 상당의 ‘트레이드 크레딧'(이하 ’TC'라고만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받는 한편, ○○○에스에게 34,000,000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자산양도계약 및 TC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실자산 처분손실 890,234,677원(매출채권 처분손실 313,549,368원, 미수금 처분손실 335,719,507원, 재고자산 처분손실 240,965,802원) 을 영업 외 비용인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경 ○○○에스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에스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손금으로 산입한 부실자산 처분손실을 부인하여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163,27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636,2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에스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유효한 자산양도계약이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원고와 ○○○에스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에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외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채권추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계약’이라 한다) 이라는 서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각 제1조)이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스에게 양도하기로 한 자산 중 미수금과 재고자산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제3조 제1, 3항) 나아가 미수금의 회수조치와 재고자산의 처분행위 역시 원고가 하는 것으로 규정(제3조 제2, 4항)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채권추심계약에는 채권추심은 원고만이 가능하고 만일 ○○○에스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규정(제2조 제1, 3항)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은 모두 처분문서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의 내용은 그 문언에 따라 원고와 ○○○에스는 위 각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 부분만큼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실자산이 당초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회수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건 추심계약에는 ○○○에스가 원고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다는 내용 역시 규정(제3조)되어 있다. 위 규정만 보면 비록 추심권능이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채권이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합의서에서 미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여기서의 채권을 회계상 미수금(채권)과 구분되는 매출채권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미수금(채권)은 원고에게, 매출채권은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 ‘별첨A’는 원고가 ○○○에스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미수금과 재고자산, 현금등가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이정회계법인 작성의 ‘채권 및 재고자산 가치평가보고서’는 원고가 ○○○에스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에스는 회계상 미수금(채권)과 매출채권을 명백히 구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원고와 ○○○에스가 당시 외관상 ○○○에스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채권을 실제 채권의 귀속자인 원고가 행사하는 근거를 강조하고자 기재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② ○○○에스로서는 원고가 TC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하면서 얻는 중개이익과 원고로부터 보장받은 최소수익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스 대표 고○○도 이 법정에서 ○○○에스의 수익구조를 설명하면서 자산을 양도받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는 2012. 12. 6.부터 2015. 8. 31.까지 ○○○에스로부터 지급받은 TC를 사용하여 2012. 12. 6.부터 2015. 8. 31.까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세제상의 이익을 얻고, ○○○에스 입장에서는 TC를 통한 중개이익과 최소보장수익을 얻는 데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에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재고자산을 매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와 같은 계약 상대방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자산양도계약 외에 이 사건 합의서나 추심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와의 계약에 있어 이 사건 합의서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추심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또는 ‘○○○에스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에스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추심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채권을 회수하거나 재고자산을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에스에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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