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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 행사한 주주가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지분 보유나 최대출자자 지위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관계인 #증여세 #최대주주 #사실상 영향력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한 사람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은 최대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지배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련해 단순한 지분 보유만으로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분 보유나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영향력 행사·특수관계인 해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은 지분 보유 외에 지배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의 현실적 행사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유에서 실질 영향력과 법률상 주주의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영향력 행사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인정 증거 부재 시 증여세 부과 사유가 부정됨을 근거로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9.

판 결 선 고

2018.12.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 원고 K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W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 3행의 ⁠“제42조 제3항”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고친다.

○ 11면 12행의 ⁠“WSJ”을 ⁠“XXX”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당시 XXX은 DD 합명회사의 최대 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최대주주이어서 XXX은 W홀딩컴퍼니 또는 W@@컴퍼니가 속한 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원고들과 W@@컴퍼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2013. *. *. 기준으로 XXX은 DD 합명회사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2013. *. *. 당시 XXX이 DD 합명회사에 대하여,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에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XXX이 W@@컴퍼니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W@@컴퍼니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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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 행사한 주주가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지분 보유나 최대출자자 지위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관계인 #증여세 #최대주주 #사실상 영향력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한 사람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은 최대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지배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련해 단순한 지분 보유만으로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분 보유나 최대주주의 지위만으로는 영향력 행사·특수관계인 해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은 지분 보유 외에 지배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의 현실적 행사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유에서 실질 영향력과 법률상 주주의 구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실제 영향력 행사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인정 증거 부재 시 증여세 부과 사유가 부정됨을 근거로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19.

판 결 선 고

2018.12.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 원고 K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WSJ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 3행의 ⁠“제42조 제3항”을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고친다.

○ 11면 12행의 ⁠“WSJ”을 ⁠“XXX”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당시 XXX은 DD 합명회사의 최대 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최대주주이어서 XXX은 W홀딩컴퍼니 또는 W@@컴퍼니가 속한 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원고들과 W@@컴퍼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2013. *. *. 기준으로 XXX은 DD 합명회사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는 W@@컴퍼니의 지분을 **%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2013. *. *. 당시 XXX이 DD 합명회사에 대하여,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에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XXX이 W@@컴퍼니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W@@컴퍼니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