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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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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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3572 |
|
원고, 상고인 |
노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 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 기
재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
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
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테이블사
용료는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
- 3 -
라 사업주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
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의 법적 성격이나 부가
가치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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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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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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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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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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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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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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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 기
재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
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
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테이블사
용료는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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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주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
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의 법적 성격이나 부가
가치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