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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 봉사료인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쟁점 판단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 요약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 봉사료가 아니며 사업주 귀속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일결산서의 진정성도 인정되어 매출자료로 쓰였습니다.
#테이블사용료 #부가가치세 #유흥업소 세금 #봉사료 해당여부 #일일결산서
질의 응답
1. 클럽·유흥업소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예,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 봉사료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직접 귀속될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사업주 귀속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 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 봉사료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테이블사용료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압수된 일일결산서가 실제 매출액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일결산서의 신빙성(진실성)·작성경위 등이 충족되면 실제 매출액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관련자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 금액의 정확성, 압수 경위 등을 이유로 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매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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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572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판 결 선 고

2016.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 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 기

재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

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

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테이블사

용료는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

- 3 -

라 사업주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

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의 법적 성격이나 부가

가치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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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사용료 #부가가치세 #유흥업소 세금 #봉사료 해당여부 #일일결산서
질의 응답
1. 클럽·유흥업소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예,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 봉사료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직접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직접 귀속될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사업주 귀속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 테이블사용료가 종업원 봉사료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테이블사용료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압수된 일일결산서가 실제 매출액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일일결산서의 신빙성(진실성)·작성경위 등이 충족되면 실제 매출액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은 관련자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 금액의 정확성, 압수 경위 등을 이유로 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매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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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572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판 결 선 고

2016.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 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 기

재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

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

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테이블사

용료는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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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주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

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의 법적 성격이나 부가

가치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