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과세연도 소급 조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72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된 분양계약에 기초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법인세 소급 #아파트 분양 소득 #권리확정주의 #익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부과된 법인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계약의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어 이미 부과된 법인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소급해 과세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차감사유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급하여 계약 체결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로 생긴 미실현 소득에 대해 해제일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원래 계약 체결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일에 권리확정주의 원칙상 소득이 실현된다고 보아 그 연도의 익금 계산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건설·제조업과 분양계약의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네, 분양계약은 법령상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며, 건설·제조 기타 용역과는 손익귀속시기 판단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건설·제조 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을,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2016.05.27)

원 고

AA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A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CC

원고보조참가인

신JJ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AAAA 주식회사(2014. 8. 27.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 파산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OO시 OOO구 OOO동 OOO 일대에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 11. 16.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2012.   2.13.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이후 위 세액은 몇 차례 감액경정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되었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2. 2.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11, 12호증, 갑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총 3,316세대 중 3,024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약 0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SSS 등 9개 금융기관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잔금을 미납하고 있던 수분양들 중 1,281세대(2013년 12월 765세대, 2014년 516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라 한다).

분양계약 해제가 반영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분양률과 분양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당초 계약

37.51%

000원

88.35%

000원

88.60%

000원

해제 반영

33.34%

000원

55.60%

000원

55.77%

000원

2)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및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2008 내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2013년, 2014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18.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이하에는 과다신고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리확정주의 채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이와 반대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등에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 등은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1),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2)이 그와 같은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제공은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문구 변경에 불과하여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아파트 인도일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를 분양계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때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분양대금을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서 계산하므로(이 사건 역시 분양대금을 분양 계약 체결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산하였다), 이 사건분양계약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9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분양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원고가 2013년, 2014년 각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는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소득이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분양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한 2009,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분양에 따른 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분양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분양대금을 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여전히 위법하다.

나.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면, 2009, 2010 사업연도의각 소득금액이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미치지 못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계없는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과세연도 소급 조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72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된 분양계약에 기초해 당초 부과된 법인세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법인세 소급 #아파트 분양 소득 #권리확정주의 #익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부과된 법인세도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계약의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어 이미 부과된 법인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소급해 과세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차감사유가 되나요?
답변
아니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급하여 계약 체결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해제로 생긴 미실현 소득에 대해 해제일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원래 계약 체결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일에 권리확정주의 원칙상 소득이 실현된다고 보아 그 연도의 익금 계산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상 건설·제조업과 분양계약의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네, 분양계약은 법령상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며, 건설·제조 기타 용역과는 손익귀속시기 판단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판결은 건설·제조 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을,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2016.05.27)

원 고

AAA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A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CC

원고보조참가인

신JJ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AAAA 주식회사(2014. 8. 27.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 파산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OO시 OOO구 OOO동 OOO 일대에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 11. 16.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고, 2012.   2.13.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이후 위 세액은 몇 차례 감액경정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000원이 되었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2. 2.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11, 12호증, 갑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총 3,316세대 중 3,024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약 0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SSS 등 9개 금융기관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잔금을 미납하고 있던 수분양들 중 1,281세대(2013년 12월 765세대, 2014년 516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라 한다).

분양계약 해제가 반영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의 분양률과 분양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분양율

계약금액

당초 계약

37.51%

000원

88.35%

000원

88.60%

000원

해제 반영

33.34%

000원

55.60%

000원

55.77%

000원

2)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및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2008 내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2013년, 2014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여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18.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이하에는 과다신고사유인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권리확정주의 채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 이와 반대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등에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 등은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1),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2)이 그와 같은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제공은 복수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법령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문구 변경에 불과하여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아파트 인도일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를 분양계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때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분양대금을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서 계산하므로(이 사건 역시 분양대금을 분양 계약 체결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산하였다), 이 사건분양계약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9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분양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원고가 2013년, 2014년 각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는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소득이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분양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한 2009,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분양에 따른 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분양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분양대금을 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여전히 위법하다.

나.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면, 2009, 2010 사업연도의각 소득금액이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에 미치지 못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와 관계없는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지출증명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