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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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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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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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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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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3구합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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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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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의 배우자 정○○이 2012. 6. 22.경까지 대출금 상환, 유체동산 매수대금 지급,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지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리비와 생활비의 지출 등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 잔액 중 남은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과 공동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정○○로부터 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정○○의 계좌로 2012. 6. 28.과 2012. 7. 1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2억 원의 출처는 원고가 대출받은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금채권 상당의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이 2012. 2. 3.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이, 정○○에게 900,982,533원이 각 배당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까지는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 상당의 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청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은 2억 5,000만 원과 정○○이 배당받은 900,982,533원으 로 자신의 ○○신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 318,047,260원을 변제하고 남은 582,935,273원등이 포함된 832,049,469원을 2012. 4. 20.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정○○이 배당금 잔액 582,935,273원에서 정○○의 ○○은행 대출금 8억 원 중 2억5,000만 원과 이자 5,670,588원(이자 중 위 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이 아니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및 상환수수료 2,241,081원 합계 257,911,669원(2억 5,000만 원+5,670,588원+2,241,081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등 합계 70,239,821원을 변제하는 데 위 각 돈 상당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의 배당금은 254,783,783원[582,935,273원-(257,911,669원+70,239,821원)]이 남는다.
3) 갑 제2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1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가 정○○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자 정○○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2012. 4. 20. 변호사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정○○이 이○○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2012. 5. 7. 고소장 작성 대행료 653,000원을 지출하였다.
(3) 정○○이 이○○를 상대로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3 29.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을 집행하면서 2012. 6. 13. 법원에 1,150,000원을 예납하고 물품보관료로 910,000원을 지출하였다.
(4) 정○○이 이○○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모텔인 이 사건 1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3. 유체동산을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정○○이 지출한 각 돈 합계 62,710,000원(1,000만 원+653,000원
+1,150,000원+910,000원+5,000만 원)을 정○○의 배당금 잔액 254,783,783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돈은 192,073,783원(254,783,783원-62,71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의 배당금 잔액으로 2012. 6. 20. 전기공사비 2,000만
원, 침대구입비 400만 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6. 13. 정○○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1/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사건 1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정○○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한편 2012. 6. 22.를 기준으로 원고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57,675,343원에 불과하나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차액 134,398,440원(192,073,783원-57,675,343원) 상당의 돈 전부를 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정○○의 계좌로 2012. 6. 28. 5,000만 원, 2012. 7. 11. 1억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대출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중 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192,073,783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추정되는 사실을 뒤집고 반환 등으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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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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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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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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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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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3구합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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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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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2.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의 배우자 정○○이 2012. 6. 22.경까지 대출금 상환, 유체동산 매수대금 지급,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지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리비와 생활비의 지출 등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 잔액 중 남은 금액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과 공동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정○○로부터 그 중 1/2 지분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정○○의 계좌로 2012. 6. 28.과 2012. 7. 1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2억 원의 출처는 원고가 대출받은 돈이다. 따라서 이 사건배당금채권 상당의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이 2012. 2. 3.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이, 정○○에게 900,982,533원이 각 배당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까지는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 상당의 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청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은 2억 5,000만 원과 정○○이 배당받은 900,982,533원으 로 자신의 ○○신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 318,047,260원을 변제하고 남은 582,935,273원등이 포함된 832,049,469원을 2012. 4. 20.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정○○이 배당금 잔액 582,935,273원에서 정○○의 ○○은행 대출금 8억 원 중 2억5,000만 원과 이자 5,670,588원(이자 중 위 돈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이 아니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및 상환수수료 2,241,081원 합계 257,911,669원(2억 5,000만 원+5,670,588원+2,241,081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등 합계 70,239,821원을 변제하는 데 위 각 돈 상당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의 배당금은 254,783,783원[582,935,273원-(257,911,669원+70,239,821원)]이 남는다.
3) 갑 제2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1부동산의 전 소유자 이○○가 정○○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자 정○○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2012. 4. 20. 변호사보수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정○○이 이○○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2012. 5. 7. 고소장 작성 대행료 653,000원을 지출하였다.
(3) 정○○이 이○○를 상대로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3 29.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을 집행하면서 2012. 6. 13. 법원에 1,150,000원을 예납하고 물품보관료로 910,000원을 지출하였다.
(4) 정○○이 이○○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모텔인 이 사건 1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3. 유체동산을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정○○이 지출한 각 돈 합계 62,710,000원(1,000만 원+653,000원
+1,150,000원+910,000원+5,000만 원)을 정○○의 배당금 잔액 254,783,783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돈은 192,073,783원(254,783,783원-62,71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의 배당금 잔액으로 2012. 6. 20. 전기공사비 2,000만
원, 침대구입비 400만 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6. 13. 정○○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1/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사건 1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정○○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한편 2012. 6. 22.를 기준으로 원고의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57,675,343원에 불과하나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차액 134,398,440원(192,073,783원-57,675,343원) 상당의 돈 전부를 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정○○의 계좌로 2012. 6. 28. 5,000만 원, 2012. 7. 11. 1억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대출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정○○의 배당금중 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192,073,783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의 가액인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추정되는 사실을 뒤집고 반환 등으로 이 사건 배당금채권 2억 5,000만 원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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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