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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90
판결 요약
비상장 회사임원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인정되고,10년 전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보증금 기준 시가 산정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임원간 거래 #증여세 부과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인 회사 임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과거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0년 전 거래와 같이 오래된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10년 전의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 소유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임대차계약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시가 산정 규정의 적용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낮은 가액으로 인한 증여세 처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객관성 및 시점, 자산·수익 등 실제가치 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특수관계 거래의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 등 실질적 가치 반영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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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누69364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2. 1. 30. 증여분 증여세 4,000,002,2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571,021,01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73,876,1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BB으로부터 총 발행주식의 약 16.7%인 1,6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0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씩 합계 2,082,5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09,790원(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상증세법 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이익 6,630,210,140원 E(5,409,790원 - 1,250,000원) × 1,666주 -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이다.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 30.(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은 별지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표 기재와 같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CC, 원고의 동생 김DD의 보유 주식의 수를 합하면 6,600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10,000주의 66%이다), BB이 1996. 3. 27.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계속 중임하여 오다가 2014. 12. 31.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이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기부상 여러 번의 중임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지분의 66%를 김창묵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약 16% 정도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의사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상의 필요로 등기상으로만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이상, 실제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그 보수를 지급받았는지가 감사 지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가액이 시가인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QQ가 2002. 5. 14.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주당 5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인데,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매매사례가액을 2002년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을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2002년 당시의 시가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정하되, 2002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금 20,000원과 비교하여 2012 사업연도 1주당 배당금이 50,000원으로 2.5배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사례가액의 2.5배인 1,250,000원을 거래 가액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에 포함된 수익가치 외에도 자산가치(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므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다), 경영상의 이점(당시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의 주식 지분을 합하면 지배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거래로 원고 개인의 주식 지분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영권 관련 이점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채, 단지 경영자의 의사로 그 금액이 변동될 수있는 배당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은, 특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대등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액의 산정 방법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당사자가 서로 위 가액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가액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3년간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평균 배당금이 50,000원이므로 1,666주를 보유할 경우 2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배당액 2,082,500,000원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 또는 1주당 배당액 50,000원을 2011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4.5%로 나눈 1,111,110원에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약 12%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배당금만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BB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평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평가금액 산정 방식

(1) 피고는 2012. 2.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34,105,965,263원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평가 차액 58,441,678,139원을 더한 자산총계 92,547,643,402원에서 부채총계 17,165,127,936원을 공제한 75,382,515,466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7,538,251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9 내지 2011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인 221,700원을 10%의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2,217,100원으로 산정하였다.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이 이 사건 평가금액(5,409,790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 중 서울 중구 남창동 49-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

상증법상 평가액

토지

231,009,446

21,828,320,000

46,394,724,300

46,394,724,300

건물

3,382,832,430

3,320,848,790

7,058,255,700

7,058,255,700

3,613,841,876

25,149,168,790

53,452,980,000

53,452,9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금액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정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남대문 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남창동 49-3 외 197필지 지상의 수입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부이고, 이 사건 상가 중,이 사건 회사가 322개 점포를, 개인 161명이 880개의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개인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임대료 환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점포가 같은 상가 내에 위치한다고 하여 모두 동일한 조건의 점포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점포의 임대료 환산평가액이 1.6배 이상 높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집단상가의 경우 실제 건물가액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년 동안 1.2배 상승하였는데, 2002년 기준 임대료 환산 평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현저히 높게 상승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02년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500,000원)을 기준 가액으로 하여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과다하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⑤ 주변 토지 등의 실제 개별 거래 가액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의 평가기간 내의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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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임원간 거래 #증여세 부과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인 회사 임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과거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10년 전 거래와 같이 오래된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10년 전의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 소유 회사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임대차계약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시가 산정 규정의 적용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낮은 가액으로 인한 증여세 처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객관성 및 시점, 자산·수익 등 실제가치 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90 판결은 특수관계 거래의 비상장주식은 '일반적, 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 등 실질적 가치 반영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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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BB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10년 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평가방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누69364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게 한 2002. 1. 30. 증여분 증여세 4,000,002,20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571,021,01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73,876,11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BB으로부터 총 발행주식의 약 16.7%인 1,6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0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씩 합계 2,082,5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09,790원(이하 ⁠‘이 사건 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BB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상증세법 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이익 6,630,210,140원 E(5,409,790원 - 1,250,000원) × 1,666주 -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이다.

2)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2. 1. 30.(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은 별지2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표 기재와 같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CC, 원고의 동생 김DD의 보유 주식의 수를 합하면 6,600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10,000주의 66%이다), BB이 1996. 3. 27.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계속 중임하여 오다가 2014. 12. 31.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B이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기부상 여러 번의 중임을 거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식 지분의 66%를 김창묵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약 16% 정도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BB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의사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상의 필요로 등기상으로만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에서 감사로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이상, 실제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그 보수를 지급받았는지가 감사 지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가액이 시가인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QQ가 2002. 5. 14.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를 1주당 5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인데,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매매사례가액을 2002년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을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2002년 당시의 시가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을 정하되, 2002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금 20,000원과 비교하여 2012 사업연도 1주당 배당금이 50,000원으로 2.5배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사례가액의 2.5배인 1,250,000원을 거래 가액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에 포함된 수익가치 외에도 자산가치(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므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다), 경영상의 이점(당시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의 주식 지분을 합하면 지배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거래로 원고 개인의 주식 지분 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영권 관련 이점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채, 단지 경영자의 의사로 그 금액이 변동될 수있는 배당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은, 특수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이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대등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액의 산정 방법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당사자가 서로 위 가액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가액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3년간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평균 배당금이 50,000원이므로 1,666주를 보유할 경우 2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배당액 2,082,500,000원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 또는 1주당 배당액 50,000원을 2011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4.5%로 나눈 1,111,110원에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약 12%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배당금만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BB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평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평가금액 산정 방식

(1) 피고는 2012. 2.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34,105,965,263원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평가 차액 58,441,678,139원을 더한 자산총계 92,547,643,402원에서 부채총계 17,165,127,936원을 공제한 75,382,515,466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7,538,251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9 내지 2011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인 221,700원을 10%의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2,217,100원으로 산정하였다.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이 이 사건 평가금액(5,409,790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 중 서울 중구 남창동 49-3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

상증법상 평가액

토지

231,009,446

21,828,320,000

46,394,724,300

46,394,724,300

건물

3,382,832,430

3,320,848,790

7,058,255,700

7,058,255,700

3,613,841,876

25,149,168,790

53,452,980,000

53,452,9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금액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정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남대문 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남창동 49-3 외 197필지 지상의 수입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부이고, 이 사건 상가 중,이 사건 회사가 322개 점포를, 개인 161명이 880개의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개인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점포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임대료 환산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점포가 같은 상가 내에 위치한다고 하여 모두 동일한 조건의 점포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점포의 임대료 환산평가액이 1.6배 이상 높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집단상가의 경우 실제 건물가액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0년 동안 1.2배 상승하였는데, 2002년 기준 임대료 환산 평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현저히 높게 상승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002년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500,000원)을 기준 가액으로 하여 임대료 환산 평가액이 과다하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⑤ 주변 토지 등의 실제 개별 거래 가액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환산 평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의 평가기간 내의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