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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회복 시 증여세 적용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5두60846
판결 요약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명의 회복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변경 #부부간 재산 #명의신탁 회복
질의 응답
1. 부부 간 주식 명의신탁을 회복해 본인 명의로 돌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회복일 뿐 증여로는 보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46 판결은 주식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본인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 이는 재차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본인으로 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재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46은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 명의로 회복한 경우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신탁은 법률상 실질 소유와 명의자의 일치가 없을 뿐, 증여 의사가 없어 재산권 이전이 아닙니다.
근거
2015두60846 판결의 원심은 주식 배우자 명의 등재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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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 2015누469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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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명의 회복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변경 #부부간 재산 #명의신탁 회복
질의 응답
1. 부부 간 주식 명의신탁을 회복해 본인 명의로 돌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회복일 뿐 증여로는 보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46 판결은 주식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본인에게 다시 이전한 경우, 이는 재차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본인으로 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재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46은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 명의로 회복한 경우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의 실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명의신탁은 법률상 실질 소유와 명의자의 일치가 없을 뿐, 증여 의사가 없어 재산권 이전이 아닙니다.
근거
2015두60846 판결의 원심은 주식 배우자 명의 등재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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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妻의 명의로 한 것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8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 2015누469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