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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 세무서장의 대위소송과 채무이행청구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235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압류 통지 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받은 권리에 대해 직접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채무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대위 #채무이행청구 #추심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후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체납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대위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통지 시점의 체납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세무서장의 이행청구에 불응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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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2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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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압류 통지 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받은 권리에 대해 직접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채무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체납처분 #압류통지 #세무서장 대위 #채무이행청구 #추심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후 체납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체납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대위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통지 시점의 체납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세무서장이 대위하여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가 세무서장의 이행청구에 불응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판결에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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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2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2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