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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상속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2011두6899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등과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사용인 역시 과세대상 주식평가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30% 출자 #법인 사용인
질의 응답
1. 상속세에서 최대주주와 30% 이상 출자 회사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99 판결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 개념에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임직원이 상속세 평가 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임직원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99 판결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주식평가 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세 주식평가상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30% 이상 출자회사 사용인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6899 판결의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제13조·제19조에 근거해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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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6항 참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6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53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 제1항 제1호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은 "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란 문리해석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가리키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사용인이나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소외 1은 소외 2의 사용인이 아니고 소외 2 등은 소외 1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1이 소외 3 회사나 소외 4 회사의 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외 1이 위 각 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을 들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규정 이하에 나오는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인’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는,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 1이 소외 2의 사용인이 아니고 소외 2 등이 소외 1의 사용인이 아니어서 소외 1이 소외 3 회사나 소외 4 회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