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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증여세·양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작성한 약정이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우BB·김CC에게 분배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와 오AA에게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지분 합의 #상속인 증여세 #상속인 양도세 #상속세 분쟁
질의 응답
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지분을 뒤늦게 합의로 분배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상속인 간 약정이 협의분할의 성격을 가지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협의분할 후 자신의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지분 소유자별로 매매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실제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만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지분이 실질 분배되었으므로, 실질 지분 매도분만 양도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 합의가 협의분할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배 합의, 실제로 지분 이전·수익배분 실행, 관련 분쟁이나 약정 내역 등이 협의분할의 실질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약정서 상 명확한 분배 비율, 분배 수익의 직접 수령, 조정 내용 등에서 협의분할 실질 인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상속인간 분배 합의 후 매매대금을 당사자가 직접 분배해 받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분할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의 직접 분배는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지분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직접 분배받았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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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533 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우BB, 이CC

피 고

역삼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의 남편이자, 우EE 및 원고 우BB, 김CC 아버지인 우FF은 1986. 5. 21. 사망하였다. 1986. 9. 12. 우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서울 성동구 xxx 및 xxx 대지 xx㎡(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원고 오AA는 5분의 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EE는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우EE(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4. 11.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 40%, 우EE 40%, 원고 우BB10%, 원고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임대 수입 중 모든 경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된 비율대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오AA와 우EE는 2011. 7. 28. 주식회사 메DD(이하 ⁠‘메DD’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을 40,366,755,000원에 매도(건물가격은 0원, 이하 위 매도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7. 원고 오AA가 3억 원의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2012. 3. 21. 무렵까지 메DD로부터 원고 오AA는 18,479,414,120원을, 우EE는 16,146,702,000원을, 원고 우BB, 김CC는 각 3,020,319,4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2. 5. 9. 이 사건 약정상의 각 지분 비율(원고 오AA 4/10, 원고 우BB, 김CC 각 1/10)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 우BB, 김CC 명의의 양도소득세는 원고 오AA가 지급받은 위 대금 중 일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우BB, 김CC의 각 1/10 지분의 양도를 부인하고, 원고 오AA가 그 등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5분의 3 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24,520,053,000(= 40,366,755,000 × 3/5 +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4,083,816,880원(위 3,020,319,440원 + 원고 오AA가 원고 우BB, 김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063,497,451원,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 오AA에게 2/10 지분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우EE와 원고 오AA는 우FF이 사망한 1986. 5. 21. 직후인 1986. 9. 12. 원고 우BB, 김CC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와 우EE 앞으로 각 3/5, 2/5 지분의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들에 위치한 공장건물에서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2. 28.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우BB, 김CC가 그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은 2004. 11. 18. 우FF의 상속재산 및 임대수입 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3) 우EE는 2009. 4. 7. 원고 오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23.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95억 7,525만 원으로 계산하여 오AA가 우EE로부터 5분의 3지분에 해당하는 218억 1,895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오AA의 지분을 우EE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승낙을 받은 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양도하며, ② 오AA는 우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4) 우EE는 2009. 12. 28. 메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메DD는 2010. 5. 3. 원고 오AA의 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 우BB, 김CC는 2010. 5. 13. 메DD에 대하여 위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 오AA와 우EE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0. 10. 15. ⁠‘원고 우BB, 김CC가 원고 오AA와 우EE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그 지분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사실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위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010. 10. 20. 조정(이하 ⁠‘후행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 오AA는 선행조정에 기하여 우EE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우BB, 김CC에게 각 29억 6,250만 원(우BB, 김CC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오AA가 모두 부담하고 난 나머지 액수로 합의된 것)을 지급한다.

다.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

4.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중원구 xxx 지분 40%를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①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오AA 40%, 우EE 40%, 우BB 10%,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을 분배하는 내용과 자녀 교육비 또는 양육비 등 지출에 관한 보상 합의 및 은행 대출금 등 부채의 분담 내역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재산 전반에 관한 분할 협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 우BB, 김CC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18년 동안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임대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우려 및 임대수입에 대한 분배 등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③ 우EE도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는데, 그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민법에 따르면 원고 오AA, 우EE, 원고 우BB, 김CC의 법정상속분은 약 43%, 43%, 7%, 7%이고, 이 사건 약정상 분배 비율도 40%, 40%, 10%, 10%로 위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후행 조정 조항에는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조항 및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xxx 지분 40%를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우BB, 김CC 또는 우EE가 분배하기로 한 위 성남동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미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 우BB, 김CC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약정상의 지분 비율 상당의 금액을 원고 오AA가 아닌 메DD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원고 우BB, 김CC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각 이 사건 토지들의 1/10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 우BB, 김CC 소유의 토지 지분 비율인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고 우BB, 김CC는 자신의 토지 지분 처분에 대한 대가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오AA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AA, 우BB, 김CC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0%, 10%, 1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오AA가 이 사건 토지들 중 60%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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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작성한 약정이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우BB·김CC에게 분배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와 오AA에게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지분 합의 #상속인 증여세 #상속인 양도세 #상속세 분쟁
질의 응답
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지분을 뒤늦게 합의로 분배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상속인 간 약정이 협의분할의 성격을 가지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협의분할 후 자신의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지분 소유자별로 매매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실제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만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지분이 실질 분배되었으므로, 실질 지분 매도분만 양도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 합의가 협의분할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분배 합의, 실제로 지분 이전·수익배분 실행, 관련 분쟁이나 약정 내역 등이 협의분할의 실질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약정서 상 명확한 분배 비율, 분배 수익의 직접 수령, 조정 내용 등에서 협의분할 실질 인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상속인간 분배 합의 후 매매대금을 당사자가 직접 분배해 받으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분할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의 직접 분배는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33 판결은 지분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직접 분배받았을 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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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533 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우BB, 이CC

피 고

역삼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의 남편이자, 우EE 및 원고 우BB, 김CC 아버지인 우FF은 1986. 5. 21. 사망하였다. 1986. 9. 12. 우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서울 성동구 xxx 및 xxx 대지 xx㎡(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원고 오AA는 5분의 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EE는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우EE(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4. 11. 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 40%, 우EE 40%, 원고 우BB10%, 원고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임대 수입 중 모든 경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된 비율대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오AA와 우EE는 2011. 7. 28. 주식회사 메DD(이하 ⁠‘메DD’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을 40,366,755,000원에 매도(건물가격은 0원, 이하 위 매도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7. 원고 오AA가 3억 원의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2012. 3. 21. 무렵까지 메DD로부터 원고 오AA는 18,479,414,120원을, 우EE는 16,146,702,000원을, 원고 우BB, 김CC는 각 3,020,319,4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2. 5. 9. 이 사건 약정상의 각 지분 비율(원고 오AA 4/10, 원고 우BB, 김CC 각 1/10)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 우BB, 김CC 명의의 양도소득세는 원고 오AA가 지급받은 위 대금 중 일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우BB, 김CC의 각 1/10 지분의 양도를 부인하고, 원고 오AA가 그 등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5분의 3 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24,520,053,000(= 40,366,755,000 × 3/5 +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4,083,816,880원(위 3,020,319,440원 + 원고 오AA가 원고 우BB, 김CC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063,497,451원, 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 오AA에게 2/10 지분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우EE와 원고 오AA는 우FF이 사망한 1986. 5. 21. 직후인 1986. 9. 12. 원고 우BB, 김CC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와 우EE 앞으로 각 3/5, 2/5 지분의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들에 위치한 공장건물에서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2. 28.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우BB, 김CC가 그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은 2004. 11. 18. 우FF의 상속재산 및 임대수입 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3) 우EE는 2009. 4. 7. 원고 오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23.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95억 7,525만 원으로 계산하여 오AA가 우EE로부터 5분의 3지분에 해당하는 218억 1,895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오AA의 지분을 우EE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승낙을 받은 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양도하며, ② 오AA는 우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4) 우EE는 2009. 12. 28. 메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메DD는 2010. 5. 3. 원고 오AA의 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 우BB, 김CC는 2010. 5. 13. 메DD에 대하여 위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 오AA와 우EE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0. 10. 15. ⁠‘원고 우BB, 김CC가 원고 오AA와 우EE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그 지분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사실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위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010. 10. 20. 조정(이하 ⁠‘후행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 오AA는 선행조정에 기하여 우EE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우BB, 김CC에게 각 29억 6,250만 원(우BB, 김CC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오AA가 모두 부담하고 난 나머지 액수로 합의된 것)을 지급한다.

다.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

4.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중원구 xxx 지분 40%를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①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오AA 40%, 우EE 40%, 우BB 10%,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을 분배하는 내용과 자녀 교육비 또는 양육비 등 지출에 관한 보상 합의 및 은행 대출금 등 부채의 분담 내역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재산 전반에 관한 분할 협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 우BB, 김CC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18년 동안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임대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우려 및 임대수입에 대한 분배 등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③ 우EE도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는데, 그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민법에 따르면 원고 오AA, 우EE, 원고 우BB, 김CC의 법정상속분은 약 43%, 43%, 7%, 7%이고, 이 사건 약정상 분배 비율도 40%, 40%, 10%, 10%로 위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후행 조정 조항에는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조항 및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xxx 지분 40%를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우BB, 김CC 또는 우EE가 분배하기로 한 위 성남동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미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 우BB, 김CC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약정상의 지분 비율 상당의 금액을 원고 오AA가 아닌 메DD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원고 우BB, 김CC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각 이 사건 토지들의 1/10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 우BB, 김CC 소유의 토지 지분 비율인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고 우BB, 김CC는 자신의 토지 지분 처분에 대한 대가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오AA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AA, 우BB, 김CC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0%, 10%, 1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오AA가 이 사건 토지들 중 60%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