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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산정 기준은 실취득가액이 기준인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71
판결 요약
주식 거래 시 상속증여세법상 저가양수 여부나 증여세 부과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의제 양도가액(시가)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취득대가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식저가양수 #증여세 #상증세법 #실취득가액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양수의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양수에 있어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판결은 실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경정된 시가(의제 양도가액)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의제된 양도가액(시가)으로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경정된 시가는 증여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특별히 명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이나 내용·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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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371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25.

판 결 선 고

2016. 0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양도금액인 ○○○원은 타 과세관청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양도금액이 ○○○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금액을 양수대가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을 부과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의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주식양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주당 가액이 ○○○원(=○○○원 ÷ ○○주)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원으로 의제된 것을 근거로 위 의제된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가로 김BB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이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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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4737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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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가양수 #증여세 #상증세법 #실취득가액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양수의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양수에 있어 증여세 여부를 판단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판결은 실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경정된 시가(의제 양도가액)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의제된 양도가액(시가)으로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경정된 시가는 증여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특별히 명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이나 내용·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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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7371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25.

판 결 선 고

2016. 0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양도금액인 ○○○원은 타 과세관청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양도금액이 ○○○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금액을 양수대가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을 부과한 것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의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주식양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주당 가액이 ○○○원(=○○○원 ÷ ○○주)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원으로 의제된 것을 근거로 위 의제된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가로 김BB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이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