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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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심과 동일) 쟁점토지 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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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3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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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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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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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512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