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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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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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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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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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산업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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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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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20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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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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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