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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요건 불충족 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판결 요약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당초부터 주택용도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쟁점층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건축허가 #주택요건
질의 응답
1. 국민주택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건축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당초부터 주택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당초부터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만 국민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쟁점건물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건물의 쟁점층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1심과 같이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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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2016.06.03)

원고, 항소인

AA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2015.10.16)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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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요건 불충족 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판결 요약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당초부터 주택용도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쟁점층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건축허가 #주택요건
질의 응답
1. 국민주택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건축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당초부터 주택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당초부터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만 국민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쟁점건물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건물의 쟁점층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판결은 1심과 같이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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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2016.06.03)

원고, 항소인

AA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2015.10.16)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7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