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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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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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공시송달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매수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며,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제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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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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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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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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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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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3. 주식회사 BBBBBB(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CC 주식회사 주식을 ○○억 원에 매수인에 매도하되, 계약금 ○○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원은 매수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기재와 같이 채무 합계 ○○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 CC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12. 3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아니라 위 근저당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그의 처 DDD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데,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의 2013. 6. 26.자 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제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채무의 승계와 관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채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그 채무자가 CC 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마찬가지였다.
3) 매수인 및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채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2012. 7. 6., 2012. 8. 13.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으로 근저당채무가 완제되지 못하여 원고 및 DDD의 연대보증채무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
4) 원고는 2013. 1.경 매수인 및 매수인의 대표이사 EE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3132호로 해제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3. 6. 26.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6. 26.자 공시송달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매수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매수인이고, 매매대상은 원고 소유의 CC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이다.
(2)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CC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 1주일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양수인의 채무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승계하기로 한 채무에는 대부분 ‘공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담보’의 의미로 보이는데, 매매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대부분 CC를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CC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C의 근저당채무 승계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저당채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DDD의 연대보증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4)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CC로 이전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점으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으로 매수인의 회장인 FFF와 대표이사인 EEE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FFF와 EEE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거나 그 행방이 묘연한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수차례 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해제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위 공시송달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따라서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