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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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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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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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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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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1. 8. |
|
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중 본세 ○○○○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희△△△△에 ‘멘△토짐 9’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 소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역삼동 사업장’이라 한다), 2014. 4. 2. 역삼동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
면△△△△(이하 ‘우면동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
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5.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8. 2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임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
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 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
두8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
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4. 세무대리인 김BB을 통하여 역삼동 사업장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은 피고가 원
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
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5. 가산세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
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
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CC의
증언에 의하면, 임AA이 2014. 4. 25. 자신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8 서희 멘○○9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원고는 멘○○의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위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금 및 각종 벌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 책임
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DD, 민EE, 유HH, 김II, 김JJ은 멘○○과 터닝○○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증인 조CC 역시 이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에 있는 멘○○9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
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실제 경영주는 임AA이었고, 원고는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2. 21. 역삼동 사
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멘○○(Mentor Gym) 9", 업종을
“운동용품, 골프용품 소매”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서희
△△△△ 사이에 체결된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역삼동 사업장을 우면동으로 이전함에 있어서도 2014. 4.
2.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및 우면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실사
업자인 임AA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임AA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갑 제6호증)의
경우 그 목적물, 당사자(임대인),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계약기간 등이 모두 원고 명
의의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와 다르게 되어 있고, 임AA 명
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또한 그 목적물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이 원 고 명의의 우면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실사업자가 임AA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이BB, 민CC, 유DD, 김EE, 김HH 명의의 확인서 내용이나 증인 조CC의 진술내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
희△△△△에 있는 헬스장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프라자 지하 1층에 있 는 헬스장의 실제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직원이었다는 것으로서, 업종(운동용
품, 골프용품 소매)과 위치를 달리하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 청구서 및 과태
료 부과고지서(갑 제7, 8, 12호증) 또한 임AA에게 헬스장의 일반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멘○○토탈휘트니스“ 또는 ”터닝△△△“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명의의 사업장과 그 업종 및 상호가 일치하지 않
으며, 동산경매기일통지서(갑 제13호증)는 임AA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에서 압류 물건의 매각을 실
시한다는 내용이어서 103호에 소재한 우면동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원고가 임AA의 가족이나 여자친구 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멘○○
사업명의자인 허EE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소득이 임AA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
17, 18호증)상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체거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시기나
금액 등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임AA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임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등 원고가 임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
질적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본세 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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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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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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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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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1. 8. |
|
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중 본세 ○○○○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희△△△△에 ‘멘△토짐 9’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 소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역삼동 사업장’이라 한다), 2014. 4. 2. 역삼동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
면△△△△(이하 ‘우면동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
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5.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8. 2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임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
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 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
두8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
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4. 세무대리인 김BB을 통하여 역삼동 사업장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은 피고가 원
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
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5. 가산세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
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
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CC의
증언에 의하면, 임AA이 2014. 4. 25. 자신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8 서희 멘○○9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원고는 멘○○의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위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금 및 각종 벌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 책임
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DD, 민EE, 유HH, 김II, 김JJ은 멘○○과 터닝○○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증인 조CC 역시 이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에 있는 멘○○9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
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실제 경영주는 임AA이었고, 원고는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2. 21. 역삼동 사
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멘○○(Mentor Gym) 9", 업종을
“운동용품, 골프용품 소매”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서희
△△△△ 사이에 체결된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역삼동 사업장을 우면동으로 이전함에 있어서도 2014. 4.
2.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및 우면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실사
업자인 임AA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임AA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갑 제6호증)의
경우 그 목적물, 당사자(임대인),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계약기간 등이 모두 원고 명
의의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와 다르게 되어 있고, 임AA 명
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또한 그 목적물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이 원 고 명의의 우면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실사업자가 임AA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이BB, 민CC, 유DD, 김EE, 김HH 명의의 확인서 내용이나 증인 조CC의 진술내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
희△△△△에 있는 헬스장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프라자 지하 1층에 있 는 헬스장의 실제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직원이었다는 것으로서, 업종(운동용
품, 골프용품 소매)과 위치를 달리하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 청구서 및 과태
료 부과고지서(갑 제7, 8, 12호증) 또한 임AA에게 헬스장의 일반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멘○○토탈휘트니스“ 또는 ”터닝△△△“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명의의 사업장과 그 업종 및 상호가 일치하지 않
으며, 동산경매기일통지서(갑 제13호증)는 임AA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에서 압류 물건의 매각을 실
시한다는 내용이어서 103호에 소재한 우면동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원고가 임AA의 가족이나 여자친구 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멘○○
사업명의자인 허EE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소득이 임AA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
17, 18호증)상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체거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시기나
금액 등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임AA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임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등 원고가 임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
질적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본세 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