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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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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장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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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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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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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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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