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주식 실질권리자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 요약
주식 명의만 빌려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세무당국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대여 #실질권리자 #명목상 주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질 권리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가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은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목상 주주라면 실질적 권리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세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은 실질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라도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명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한정되어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반대로 권리 행사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주식 실질권리자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 요약
주식 명의만 빌려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세무당국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대여 #실질권리자 #명목상 주주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질 권리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가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은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목상 주주라면 실질적 권리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세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은 실질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명의상 주주라도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명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한정되어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반대로 권리 행사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20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