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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 시기 쟁점 – 항소 기각

2023나3178
판결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과거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범위 역시 동일합니다. 보험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시점 #산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질의 응답
1.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 시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나요?
답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시점(2020. 9. 25.)의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해급여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때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이 잘못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기존에 결정만 된 장해일시금(2018. 3. 14.)이 아닌 실제 연금 지급결정(2020. 9. 25.) 당시 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다산정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대위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액수로 제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과 대법원 판례(2016다41869 등)를 들어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5,677,77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 결정한 장해연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지급액으로 환산할 때 2018년 기준 평균임금인 62,127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원고는 그보다 다액인 68,72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장해급여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장해등급 5급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피재자에게 ⁠‘장해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2020. 9. 25. 피재자에게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통지하고, 평균임금을 68,720원으로 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20. 9. 25.이고, 원고가 장해일시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2018. 3. 14.경을 위에서 말하는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라고 볼 수는 없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원고가 피재자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평균임금인 68,7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재자가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위 평균임금 68,720원의 869일분인 59,717,680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09. 선고 2023나3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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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 시기 쟁점 – 항소 기각

2023나3178
판결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과거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범위 역시 동일합니다. 보험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 시점 #산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질의 응답
1.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 시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나요?
답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시점(2020. 9. 25.)의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해급여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때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이 잘못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기존에 결정만 된 장해일시금(2018. 3. 14.)이 아닌 실제 연금 지급결정(2020. 9. 25.) 당시 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다산정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대위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액수로 제한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과 대법원 판례(2016다41869 등)를 들어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5,677,77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 결정한 장해연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지급액으로 환산할 때 2018년 기준 평균임금인 62,127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원고는 그보다 다액인 68,72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장해급여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장해등급 5급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피재자에게 ⁠‘장해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2020. 9. 25. 피재자에게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통지하고, 평균임금을 68,720원으로 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20. 9. 25.이고, 원고가 장해일시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2018. 3. 14.경을 위에서 말하는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라고 볼 수는 없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원고가 피재자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평균임금인 68,7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재자가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위 평균임금 68,720원의 869일분인 59,717,680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09. 선고 2023나3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