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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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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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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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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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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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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3. |
주 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 이AA로부터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7. 10. 10.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AA가 실제로 운영하던 주택○○ 주식회사
(이하 ‘주택○○’라 한다)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4억 8,000만원을 이A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3. 위 ○○동 ○○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주택○○는 2010. 2.경 ○○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7. 22.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17. ○○조합으로부터 9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가, 나. 기재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BB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에게 9억 원의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1. 8. 12. 위 9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원금 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4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 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이 사건 조합은 이AA의 요청에 따라 주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9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로부터 위 9억 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400만 원을 이A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자조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는바,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AA는 2007. 10. 10.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 채권자 겸 담보제공자 : 원고, 차용인 : 이AA와 주택○○ 대표이사 김○○, 이AA는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이AA가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위 차용금은 2008. 3.경에 ○○은행에 변제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지불금액 1억 원정, 지불시기 :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의 용역비를 지급받게 될 때, 지불사유 : 이AA가 ○○은행으로부터2007. 10. 10.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주택○○를 차주로 대출받은 5억 3,000만 원과 그 이자 중 일부를 상환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중 1억 원만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변제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주었다.
3) 주택○○는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택○○ 대표이사 소○○, 지불금액 원금 5억 3,000만 원 및 이자 연 20%, 지불시기 : 2010. 10. 9.까지(약 3년), 지불방법 : 주택○○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최○○가 원고가 원하는 방법대로 직접 지급한다, 주택○○가 원고에게 원금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지불시기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한다(원금 5억3,000만 원 + 3년 간 이자 3억 1,800만 원 = 약 8억 5,000만 원), 연대보증인 : 이 사건 조합장 최○○’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주었고, 그 작성일자는 ‘2007. 10. 10.’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김○○은 2006. 1. 18.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17. 사임하였고, 소○○가 2008. 1. 17.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5) 2011. 3. 16. 이 사건 조합에게 원고 명의로 ‘원고와 주택○○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위 3) 기재 지불각서]에는 대한주택정비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귀하께서는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제 대출금 상환 기간이 이미 지났으나 약속이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내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고, 귀하께 그 시기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고, 2011. 6. 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9호증의 1)이 발송되었다.
6) 이AA는 2011. 8. 5. 원고에게 ‘차용금 8억 원정, 차용조건 : 원금 상환은 2011. 12. 31.까지로 하고, 이자는 ○○은행 대출이율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특약사항 : 위 차용금의 전달방법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9억 원을 입금한 뒤 그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AA에게 건네주는 방법이고, 이AA는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이○○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주었다.
7) 원고는 2011. 8.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았다.
8) 이AA는 2011. 8. 16. 원고에게 ‘금 2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이AA의 처 김CC이 소유의 ○○시 ○○구 ○○동 817-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 8. 16. 원고에게 ‘금 3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시 ○○구 ○○동 산3 중 이AA의 형 이DD 소유인 5491.3/1511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시 ○○구 ○○동 817-42에 관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8,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9) 원고는 2011. 8. 18. 위 7)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9억 원 중 7억 5,400만 원을 이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0) ○○시 ○○구 ○○동 산3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14.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다. ○○시 ○○구 ○○동 817-42 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28. ○○시 ○○구가 1순위로 999,810원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순위로 91,693,67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3,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택○○는 2007. 10. 10.자로 ‘최○○는 주택○○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채권자인 원고가 원하는 방법대로 직접 지급한다. 연대보증인 : 이 사건 조합장 최○○’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조합에게 2011. 3. 16.과 2011. 6.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약속하였는데, 지불각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은 앞의 다. 3), 5)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면 그 중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1. 8. 5. 원고에게 ‘용역비 9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1. 8. 18. 이AA에게 9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1억 원과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억 4,600만 원을 공제한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AA가 2011. 8. 17. 원고에게 설정해준 각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6억 원에 불과하여 8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시 ○○구 ○○동 817-42 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채권최고액인 2억4,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로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시 ○○구 온○○ 산3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별도로 8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AA에게 그 중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2011. 8. 17.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잔액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① 주택○○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07. 10. 10.자로 작성한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는 채무자가 ‘주택○○ 대표이사 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 10. 10. 대표이사는 ‘김○○’이었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의 실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7. 대표이사가 ‘소○○’이었으며, ②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4억 8,000만 원’이고 이AA가 2007. 10. 10. 작성해준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는 이율과 변제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위 지불각서에는 ‘이율 연 20%, 변제기 2010. 10. 9., 이에 따른 원리금 합계 8억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용역비 9억 원에 근접한 금액을 기재하였는바,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조합이 주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이○○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2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일인 2007. 10. 10.부터 송금일인 2011. 8. 12.까지의 이자 합계액은 약 3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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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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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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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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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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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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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3. |
주 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 이AA로부터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7. 10. 10.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AA가 실제로 운영하던 주택○○ 주식회사
(이하 ‘주택○○’라 한다)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4억 8,000만원을 이A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3. 위 ○○동 ○○번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주택○○는 2010. 2.경 ○○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7. 22.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17. ○○조합으로부터 9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가, 나. 기재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BB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에게 9억 원의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1. 8. 12. 위 9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원금 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4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 13,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이 사건 조합은 이AA의 요청에 따라 주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9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로부터 위 9억 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400만 원을 이A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자조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는바,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AA는 2007. 10. 10.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 채권자 겸 담보제공자 : 원고, 차용인 : 이AA와 주택○○ 대표이사 김○○, 이AA는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이AA가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위 차용금은 2008. 3.경에 ○○은행에 변제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다.
2)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지불금액 1억 원정, 지불시기 :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의 용역비를 지급받게 될 때, 지불사유 : 이AA가 ○○은행으로부터2007. 10. 10.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주택○○를 차주로 대출받은 5억 3,000만 원과 그 이자 중 일부를 상환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중 1억 원만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변제키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주었다.
3) 주택○○는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택○○ 대표이사 소○○, 지불금액 원금 5억 3,000만 원 및 이자 연 20%, 지불시기 : 2010. 10. 9.까지(약 3년), 지불방법 : 주택○○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최○○가 원고가 원하는 방법대로 직접 지급한다, 주택○○가 원고에게 원금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되, 위 지불시기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한다(원금 5억3,000만 원 + 3년 간 이자 3억 1,800만 원 = 약 8억 5,000만 원), 연대보증인 : 이 사건 조합장 최○○’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주었고, 그 작성일자는 ‘2007. 10. 10.’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김○○은 2006. 1. 18.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 17. 사임하였고, 소○○가 2008. 1. 17. 주택○○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5) 2011. 3. 16. 이 사건 조합에게 원고 명의로 ‘원고와 주택○○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위 3) 기재 지불각서]에는 대한주택정비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귀하께서는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제 대출금 상환 기간이 이미 지났으나 약속이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내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고, 귀하께 그 시기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고, 2011. 6. 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9호증의 1)이 발송되었다.
6) 이AA는 2011. 8. 5. 원고에게 ‘차용금 8억 원정, 차용조건 : 원금 상환은 2011. 12. 31.까지로 하고, 이자는 ○○은행 대출이율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특약사항 : 위 차용금의 전달방법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9억 원을 입금한 뒤 그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AA에게 건네주는 방법이고, 이AA는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이○○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주었다.
7) 원고는 2011. 8.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았다.
8) 이AA는 2011. 8. 16. 원고에게 ‘금 2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이AA의 처 김CC이 소유의 ○○시 ○○구 ○○동 817-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1. 8. 16. 원고에게 ‘금 3억 원정, 원금은 2012.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8. 17. ○○시 ○○구 ○○동 산3 중 이AA의 형 이DD 소유인 5491.3/1511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시 ○○구 ○○동 817-42에 관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8,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정○○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9) 원고는 2011. 8. 18. 위 7)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9억 원 중 7억 5,400만 원을 이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0) ○○시 ○○구 ○○동 산3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14.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다. ○○시 ○○구 ○○동 817-42 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28. ○○시 ○○구가 1순위로 999,810원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순위로 91,693,67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3,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택○○는 2007. 10. 10.자로 ‘최○○는 주택○○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채권자인 원고가 원하는 방법대로 직접 지급한다. 연대보증인 : 이 사건 조합장 최○○’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조합에게 2011. 3. 16.과 2011. 6. 1.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약속하였는데, 지불각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은 앞의 다. 3), 5)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4억 2,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AA는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면 그 중 1억 원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1. 8. 5. 원고에게 ‘용역비 9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1. 8. 18. 이AA에게 9억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1억 원과 ○○은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억 4,600만 원을 공제한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AA가 2011. 8. 17. 원고에게 설정해준 각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6억 원에 불과하여 8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시 ○○구 ○○동 817-42 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채권최고액인 2억4,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로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시 ○○구 온○○ 산3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05,382,746원을 배당받았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별도로 8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AA에게 그 중 7억 5,4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2011. 8. 17.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잔액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① 주택○○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07. 10. 10.자로 작성한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는 채무자가 ‘주택○○ 대표이사 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 10. 10. 대표이사는 ‘김○○’이었고, 원고가 위 지불각서의 실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7. 대표이사가 ‘소○○’이었으며, ②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4억 8,000만 원’이고 이AA가 2007. 10. 10. 작성해준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는 이율과 변제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위 지불각서에는 ‘이율 연 20%, 변제기 2010. 10. 9., 이에 따른 원리금 합계 8억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용역비 9억 원에 근접한 금액을 기재하였는바,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조합이 주택○○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이○○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9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20%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일인 2007. 10. 10.부터 송금일인 2011. 8. 12.까지의 이자 합계액은 약 3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