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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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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만 원고 명의일 뿐, 실제로는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3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04. |
|
판 결 선 고 |
2016. 01.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서울 00구 00동 0000-00 내지 00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원고가 배우자인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과 취득을 위 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 중 00억 0,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6,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원고와 최BB은 2002. 4. 24. 서울 OO구 OO동 OOO-OO 등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이하 '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 단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그 임대소득은 각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이하 ’임대소득관리 계좌’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최BB은 2010. 8. 20.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O억 O,OOO만 원 중 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부부공동명의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8. 23. 나머지 계약금 O억 O,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OOOOOO공단은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OOOO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9. 8. 위 부부공동명의 계약서를 폐기한 후 원고 단독 명의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OO억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9. 28로 하였다).
④ 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사업자등록 명의 및 담보대출계약의 채무자 모두 원고 단독명의이다). 한편 위 압류등기도 2010. 9. 15. 해제되었다.
⑤ 원고는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매도인에게 잔금 중 O억 O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원고는 2010. 9. 20. 나머지 잔금 O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잔금 중 OO억 원은 대출금으로(위 대출금 채무는 이후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변제되었다),약 OO억 원은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각 지급하고, OO억 원은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배우자의 2006년 내지 2010년까지의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포함, 단위는 백만 원).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합계 |
|
원고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 |
|
배우자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 |
4) 원고는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임대소득을 자신 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부 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금 중 O억 O,OOO만 원은 최초 부부공동명의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대부분도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는 임대사업의 소득을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마련하였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원고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관리도 함께 하여 왔다(피고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배우자의 임대수입까지 받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그 자신의 몫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원고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변경 하고,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일 만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기일보다 이전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당초 매매계약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이나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또 원고의 소득이 2008년경부터는 배우자보다 많았고,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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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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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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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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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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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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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서울 00구 00동 0000-00 내지 00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원고가 배우자인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과 취득을 위 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 중 00억 0,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6,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원고와 최BB은 2002. 4. 24. 서울 OO구 OO동 OOO-OO 등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이하 '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원고 단독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그 임대소득은 각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이하 ’임대소득관리 계좌’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최BB은 2010. 8. 20.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O억 O,OOO만 원 중 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부부공동명의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8. 23. 나머지 계약금 O억 O,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OOOOOO공단은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OOOO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2010. 9. 8. 위 부부공동명의 계약서를 폐기한 후 원고 단독 명의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OO억 원, 잔금 지급기일은 2010. 9. 28로 하였다).
④ 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사업자등록 명의 및 담보대출계약의 채무자 모두 원고 단독명의이다). 한편 위 압류등기도 2010. 9. 15. 해제되었다.
⑤ 원고는 2010.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매도인에게 잔금 중 O억 O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원고는 2010. 9. 20. 나머지 잔금 OO억 O,OOO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잔금 중 OO억 원은 대출금으로(위 대출금 채무는 이후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변제되었다),약 OO억 원은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각 지급하고, OO억 원은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와 배우자의 2006년 내지 2010년까지의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포함, 단위는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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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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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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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 |
4) 원고는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임대소득을 자신 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일부 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금 중 O억 O,OOO만 원은 최초 부부공동명의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대부분도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는 임대사업의 소득을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의 돈으로 마련하였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원고명의의 임대소득관리 계좌에서 관리도 함께 하여 왔다(피고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배우자의 임대수입까지 받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그 자신의 몫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원고와 배우자는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그 계약을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변경 하고,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일 만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기일보다 이전에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이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당초 매매계약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이나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또 원고의 소득이 2008년경부터는 배우자보다 많았고,원고와 배우자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