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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시기와 7일 제기기간 기준 판단

2022로40
판결 요약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상소권 회복청구는 결정내용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시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날로부터 7일 후 제출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즉시항고권 #상소권회복 #상소 제기기간 #7일 기간 #공시송달 부적법
질의 응답
1.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40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405조를 근거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이 부적법할 경우 상소권 회복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실제로 결정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2022로40 결정에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시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취소결정의 확정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실제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 확정과 상소권회복청구 가능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제출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7일 제기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2022. 1. 26.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고, 이후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2022로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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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시기와 7일 제기기간 기준 판단

2022로40
판결 요약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상소권 회복청구는 결정내용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시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날로부터 7일 후 제출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즉시항고권 #상소권회복 #상소 제기기간 #7일 기간 #공시송달 부적법
질의 응답
1.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40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405조를 근거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이 부적법할 경우 상소권 회복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실제로 결정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2022로40 결정에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시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취소결정의 확정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실제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 확정과 상소권회복청구 가능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제출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7일 제기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2022. 1. 26.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고, 이후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03. 선고 2022로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