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