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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없이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 속함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집단의 지위 판단 및 관련 부과처분 다툼에서 공정거래법 제14조의 지정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실질적 소속 #공정거래법 14조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집단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은 실질적 소속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세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에서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처분은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행정·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지정 여부가 쟁점이 되며, 해당 공식 지정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가 선행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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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원고, 항소인

GGG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1. 7.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8,634,340원”을 ⁠“8,634,3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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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 속함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집단의 지위 판단 및 관련 부과처분 다툼에서 공정거래법 제14조의 지정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실질적 소속 #공정거래법 14조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집단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규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속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은 실질적 소속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세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이 없으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에서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처분은 취소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행정·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지정 여부가 쟁점이 되며, 해당 공식 지정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가 선행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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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원고, 항소인

GGG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9. 10.

변 론 종 결

2016. 1. 7.

판 결 선 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8,634,340원”을 ⁠“8,634,3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6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