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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추정 예외 및 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엔 사소한 조세감면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가능합니다. 본건은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부과 #조세경감 #세금추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시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합리적 이유로 신탁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사소한 세금 경감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 자체로 조세회피 추정은 되지만, 조세회피와 무관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경감이 부수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경감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탁의 주된 목적이 세금 회피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요지는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경우 부수적 경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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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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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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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부과 #조세경감 #세금추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시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합리적 이유로 신탁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면, 사소한 세금 경감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요지는 명의신탁 자체로 조세회피 추정은 되지만, 조세회피와 무관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경감이 부수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경감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탁의 주된 목적이 세금 회피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요지는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닌 경우 부수적 경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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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2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