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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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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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은 일단 추정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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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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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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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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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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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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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