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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성 판단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 요약
행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판단되며, 명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주등재 근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특별한 입증 없는 한 적법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차명주식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소유사실을 입증하고, 명의만의 등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명의 차명, 명의 도용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명의자 자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의 지분율이 과점주주 기준을 넘으면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기준 초과 지분 보유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과반 초과 주식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를 주주명부 등 자료로 판단한다 하고, 실제 경영 관여여부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 처분이 잘못 신고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유했으면 책임이 없는가요?
답변
일시 보유, 실수 기재 등 특별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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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5.

판 결 선 고

2017.0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자연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2. 12.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OO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 7,000주(지분율 7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 7. 28.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법인세 중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1.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처분상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기준 4,000주를 보유하였음에도,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의 실수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4,000주를 매수하여 7,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양수하여 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주식 중 3,000주를 유OO에게 다시 양도하여 2012. 12. 31. 기준 4,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하게 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3, 5,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현금으로 주식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② 유OO은 위 2011. 8. 8.자 주식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4,000주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③ 피고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현황조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유OO은 2012. 8. 원고에게 기존에 양도했던 주식 중 3,000주를 다시 본인 소유로 바꾸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1. 8. 8.자 주식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식 ⁠‘양수’의 방식을 취하였다.

④ 원고는 2011. 8. 8.부터 2013. 5.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그 기간 중 소외 회사의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 OOO원의 매출액이 누락되었고, 원고에서 유OO으로 주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2012. 8.경에는 이미 추후위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세가 소외 회사나 당시 과점 주주였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의 본점이 있던 ⁠‘서울 OO구 OO동 964-5’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축산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다수가 주식회사 축산OO에서 근무하였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8. 8. 신청할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5호증)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주주명부 자체만으로는 그 작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 서류에 위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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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소유사실을 입증하고, 명의만의 등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면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명의 차명, 명의 도용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명의자 자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의 지분율이 과점주주 기준을 넘으면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기준 초과 지분 보유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과반 초과 주식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를 주주명부 등 자료로 판단한다 하고, 실제 경영 관여여부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 처분이 잘못 신고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유했으면 책임이 없는가요?
답변
일시 보유, 실수 기재 등 특별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판결은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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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5.

판 결 선 고

2017.0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자연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2. 12.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6.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OO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 7,000주(지분율 7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5. 7. 28.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법인세 중 원고의 주식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1.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처분상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 12. 31. 기준 4,000주를 보유하였음에도,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의 실수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4,000주를 매수하여 7,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주를 양수하여 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3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주식 중 3,000주를 유OO에게 다시 양도하여 2012. 12. 31. 기준 4,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하게 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3, 5,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 8. 8. 유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현금으로 주식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② 유OO은 위 2011. 8. 8.자 주식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4,000주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③ 피고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현황조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유OO은 2012. 8. 원고에게 기존에 양도했던 주식 중 3,000주를 다시 본인 소유로 바꾸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11. 8. 8.자 주식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식 ⁠‘양수’의 방식을 취하였다.

④ 원고는 2011. 8. 8.부터 2013. 5.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그 기간 중 소외 회사의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 OOO원의 매출액이 누락되었고, 원고에서 유OO으로 주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2012. 8.경에는 이미 추후위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세가 소외 회사나 당시 과점 주주였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의 본점이 있던 ⁠‘서울 OO구 OO동 964-5’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축산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다수가 주식회사 축산OO에서 근무하였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8. 8. 신청할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주명부(을 제5호증)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주주명부 자체만으로는 그 작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 서류에 위 주주명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5.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