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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개서 #주식 이전 #증여세 #세무서장 상고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원고들이 실제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세부과 취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은 원고들의 명의개서와 관련한 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기각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근거가 되었으며, 상고이유에 법률상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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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62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AA

                 00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2. BBB

                 00 00구 000로 00, 000동 0000호

              3. CCC

                 00시 00구 00로 000, 000동 000호

              4. DDD

                 000시 00읍 00로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6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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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개서 #주식 이전 #증여세 #세무서장 상고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원고들이 실제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세부과 취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은 원고들의 명의개서와 관련한 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기각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근거가 되었으며, 상고이유에 법률상 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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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62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AA

                 00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2. BBB

                 00 00구 000로 00, 000동 0000호

              3. CCC

                 00시 00구 00로 000, 000동 000호

              4. DDD

                 000시 00읍 00로000번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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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6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