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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가 실제 운영자일 때 세무상 상여 처분 가능성

대법원 2015두50757
판결 요약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도 실제 운영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고 이유서 제출 등 절차적 하자도 문제시되었습니다.
#실질대표 #명의사대표 #상여처분 #세무조사 #회사운영
질의 응답
1. 명의상 대표이사라 주장해도 세무상 실제 운영자면 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과 무관하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757 사건은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자가 원고임이 명백하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여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상여 처분을 할 때 실제 대표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식적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회사 경영을 총괄·지휘·결정한 자가 실질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례는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 대표자 기준을 실무행위 전반에 중점을 두어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장에 사유를 적지 않거나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되나요?
답변
네,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나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고이유서 불비와 기간 내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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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0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03. 선고 대법원 2015두50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