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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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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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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0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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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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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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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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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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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3. |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