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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압류예고통지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판결

대법원 2015두46185
판결 요약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예고통지 #세금체납 #행정처분 #항고소송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은 압류예고통지는 세금 체납 시 일정 기한 내 미납 시 압류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그치므로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예고통지에 대한 불복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등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압류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은 압류예고통지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압류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바로 압류가 집행되나요?
답변
압류예고통지는 압류 집행 전 사전 통지에 해당하여, 실제적으로는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미납이 있으면 압류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185 판결 요지는 압류예고통지는 단순한 예정 통지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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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압류예고통지는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