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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 요약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위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수적 조세경감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체류자격 #외국인 투자
질의 응답
1.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체류자격 취득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고,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 효과만 있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단순한 조세경감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 효과가 생기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부수적인 조세경감만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요건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가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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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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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 요약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위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수적 조세경감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체류자격 #외국인 투자
질의 응답
1.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체류자격 취득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고,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 효과만 있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단순한 조세경감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에 부수적으로 조세 경감 효과가 생기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부수적인 조세경감만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요건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가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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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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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