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0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0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