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비사업용토지 해당성 판단 및 과세처분 적법을 재확인하였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부과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 후 분양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이어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기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바뀔 만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추가 증거(갑 제20, 21호증)를 고려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비사업용토지 해당성 판단 및 과세처분 적법을 재확인하였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부과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 후 분양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이어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기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바뀔 만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추가 증거(갑 제20, 21호증)를 고려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