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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비사업용토지 해당성 판단 및 과세처분 적법을 재확인하였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부과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 후 분양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이어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기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바뀔 만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추가 증거(갑 제20, 21호증)를 고려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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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토지 매수·분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수하여 분양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비사업용토지 해당성 판단 및 과세처분 적법을 재확인하였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분양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부과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매수 후 분양했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매수 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이어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해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본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기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바뀔 만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판결은 추가 증거(갑 제20, 21호증)를 고려했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70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하 ⁠‘피고 BB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x. xx. xx. 자 201x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0, 21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