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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약정이 동업계약인지 쟁점일 때 매매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결 요약
토지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익분배비율이나 공동의사결정 등 동업의 요소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을 토지 매매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용 지급이나 보험 가입 등은 동업을 인정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동업계약 #이익분배 #토지매매 #동업요건
질의 응답
1. 토지 대가만 정하고 이익분배는 없을 때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배 약정이나 공동 경영 등 동업의 요소가 없으면 동업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판결은 이익분배비율 없이 토지금액 지급만 약정한 경우,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건축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동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건축 비용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의 존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판결은 외벽공사 대금 지급 등도 결국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동업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보험 가입이나 건축 허가 명의가 동업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 가입이나 건축허가 명의만으로는 동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판결은 고용보험 및 건축허가 명의가 원고인 사실 등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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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7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단234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1

판 결 선 고

2016.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가 2008. 11.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데에 이어 2008. 12. 26. 설계비용으로 600만 원, 토목설계공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그 시기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계약과 관계없이 원고 단독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 등의 가입 명의가 원고로 된 것도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들 비용도 정식래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대금으로 송○○에게 2010. 1. 19. 1,000만 원, 2010. 3. 5. 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당초 건축공사 비용은 정○○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종국적으로도 정○○가 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동업약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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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 비용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의 존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판결은 외벽공사 대금 지급 등도 결국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동업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보험 가입이나 건축 허가 명의가 동업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 가입이나 건축허가 명의만으로는 동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판결은 고용보험 및 건축허가 명의가 원고인 사실 등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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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7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단234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1

판 결 선 고

2016.06.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가 2008. 11.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데에 이어 2008. 12. 26. 설계비용으로 600만 원, 토목설계공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그 시기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계약과 관계없이 원고 단독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 등의 가입 명의가 원고로 된 것도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들 비용도 정식래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대금으로 송○○에게 2010. 1. 19. 1,000만 원, 2010. 3. 5. 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당초 건축공사 비용은 정○○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종국적으로도 정○○가 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동업약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