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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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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7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황○○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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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단2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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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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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가 2008. 11.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데에 이어 2008. 12. 26. 설계비용으로 600만 원, 토목설계공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그 시기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계약과 관계없이 원고 단독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 등의 가입 명의가 원고로 된 것도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들 비용도 정식래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대금으로 송○○에게 2010. 1. 19. 1,000만 원, 2010. 3. 5. 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당초 건축공사 비용은 정○○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종국적으로도 정○○가 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동업약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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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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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7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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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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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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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단2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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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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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1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가 2008. 11. 20.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데에 이어 2008. 12. 26. 설계비용으로 600만 원, 토목설계공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그 시기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계약과 관계없이 원고 단독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 등의 가입 명의가 원고로 된 것도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데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들 비용도 정식래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이 동업약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대금으로 송○○에게 2010. 1. 19. 1,000만 원, 2010. 3. 5. 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당초 건축공사 비용은 정○○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종국적으로도 정○○가 이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역시 동업약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