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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재심의 소 각하 기준

대법원 2023재두790
판결 요약
재심청구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도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심 #재심사유 #대법원 #민사소송법451조 #각하
질의 응답
1. 대법원 재심에서 어떤 경우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해당 조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여야 재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은 재심청구이유가 법정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일반적으로 원고(재심청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의 주문은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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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23재두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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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심사유 #대법원 #민사소송법451조 #각하
질의 응답
1. 대법원 재심에서 어떤 경우 재심의 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해당 조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여야 재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은 재심청구이유가 법정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일반적으로 원고(재심청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재두-790 판결의 주문은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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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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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재두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23재두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