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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거래 소득 부가가치세 부과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60
판결 요약
굴착기 등 건설기계 거래에서 중개만 하고 소유권·시설이 없을 경우 도매업이 아닌 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중고 건설기계 #굴착기 매매 #도매업 #중개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중고 건설기계 매매 중개만 한 경우 도매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중고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중개만 한 경우에는 도매업이 아니라 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판결은 굴착기의 소유권 귀속, 필수 시설 보유 등이 없으면 중개업으로 보아 도매업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조세를 부과할 때 건설기계의 소유권 확인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중고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도매업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소유권의 귀속 및 필수 시설 보유 여부가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별하는 주요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3. 상품 중개업과 도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품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따라 중개업은 도매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판결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필수 시설 보유 여부' 등으로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과세 여부도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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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CCC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착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박BB은 2007. 1. 1.부터 2007. 6. 31.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박BB에게 총 63,880,000원(위 나.항 기재 같이 박B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 어치의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5. 1.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 본세 6,388,000원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박BB과 중고 굴착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박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BB이 아들인 박DD의 명의로 원고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일 혹은 다음 날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사정 즉,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원고는 스스로 박BB이 자신에게 입금한 65,190,000원 중 6,950,000원이 수수료 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원고의 2015. 12. 4.자 준비서면 참조), 위 입금액 중 얼마를 원고의 몫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과세당국의 확인작업과 그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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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 건설기계 매매 중개만 한 경우 도매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중고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중개만 한 경우에는 도매업이 아니라 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판결은 굴착기의 소유권 귀속, 필수 시설 보유 등이 없으면 중개업으로 보아 도매업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조세를 부과할 때 건설기계의 소유권 확인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중고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도매업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소유권의 귀속 및 필수 시설 보유 여부가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별하는 주요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3. 상품 중개업과 도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품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따라 중개업은 도매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판결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필수 시설 보유 여부' 등으로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과세 여부도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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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CCC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착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박BB은 2007. 1. 1.부터 2007. 6. 31.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박BB에게 총 63,880,000원(위 나.항 기재 같이 박B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 어치의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5. 1.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 본세 6,388,000원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박BB과 중고 굴착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박B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박BB에게 중고 굴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BB이 아들인 박DD의 명의로 원고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일 혹은 다음 날 원고가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사정 즉,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원고는 스스로 박BB이 자신에게 입금한 65,190,000원 중 6,950,000원이 수수료 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원고의 2015. 12. 4.자 준비서면 참조), 위 입금액 중 얼마를 원고의 몫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과세당국의 확인작업과 그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