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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연 30% 초과 이자, 소득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자 지급액은 대여 원금에 충당되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이자수취·과세 기준을 엄격히 해, 초과분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이자소득세 #사채이자 #한도초과 이자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 연 3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이자수령분도 원금에 바로 충당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과세대상이 아니”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자제한법 연 30% 초과 금액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초과 지급 이자액은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명시되었습니다.
4.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는 약정이 무효일 때, 세금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약정에 따른 초과이자 지급분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될 뿐 이자소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이자 공제가 있을 때 초과 이자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30% 이율을 계산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및 대법원 2014다24785 참조 취지와 같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17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2,159,2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15,270,32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8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이 DDD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4. 1. 23.자 차용증이 같은 날 작성되었다. DDD는 ○○○으로부터 2014. 1. 23. 32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CC에게 그 중52,000,000원(이하 ⁠‘쟁점 ① 금원’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여’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27. DDD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7., 이자 월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이라 한다), DDD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이자 등 명목으로 76,000,000원(이하 ⁠‘쟁점 ②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는 2016. 1. 7. 이 사건 1차 대여금 관련 436,000,000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 관련 183,9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4. 쟁점 ①, ② 금원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액 23,255,000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 15,270,3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쟁점 ② 금원 중 56,800,000원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2014. 4. 24.부터 2014.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구 소득세법(2014. 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처분문서인 2014. 1. 23.자 차용증상 채권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CCC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대여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므로, 쟁점①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①, ② 금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한다)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와 같이 원본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CCC과 DDD가 일치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CCC이 2014. 4. 23. 원고의 처 BBB으로부터 267,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DDD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이다. 또한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각 대여일로부터 대위변제일인 2016. 1. 7.까지실제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192,976,438원으로 쟁점 ①, ② 금원의합계액인 131,600,000원을 초과하고,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일인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DDD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여이를 계속 향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①, ② 금원은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① 금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 23.자 차용증상 채권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2014. 1. 23.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CC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로서 쟁점 ①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처 BBB의 계좌에서 2014. 1. 23. CCC의 계좌로 합계 3억2,000만 원이 이체되고, CCC이 같은 날 3억 2,000만 원을 그대로 DDD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KKK가 2016. 1. 7. CCC의 계좌로 4억 3,600만 원을 입금하여 DDD의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CCC은 위 돈을 전액 BBB의 계좌 또는 BBB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CCC은 원고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자기 이름으로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 제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DD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합******(본소),2016가합******(반소)]에서 DDD 역시 원고가 ○○시 ○○○이었던 까닭에 CCC명의로 이 사건 1차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DDD의 남편으로이 사건 1, 2차 대여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EEE 역시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계약 체결 당시 CCC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1차 대여의 채권자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 부분에 대하여(쟁점 ①, ② 금원 공통)가) 관련 법리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①, ② 금액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 7. KKK로부터 이 사건 1, 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쟁점 ①, ②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쟁점 ①, ② 금액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쟁점 ①, ②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KKK의 2016. 1. 7.자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년 귀속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피고 주장처럼 2016. 1. 7.자 대위변제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이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에서 제한이자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제2조)만 있었을 뿐 원본 충당이나 그 반환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구 이자제한법 실시 당시 판례는 구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 지급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거나[대법원 1988. 9. 27.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그러나 현행 이자제한법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임의지급 여부나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경우 반환 청구가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인 DDD가 원고에게 임의로 쟁점①, ②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 ① 금원 중 정당한 이자소득액DDD가 2014. 1. 23.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32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 ① 금원인 52,000,000원을 위 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곧장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쟁점 ① 금원 중 원고가 실제 수령한268,000,000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2014. 4. 23.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044,931원(=268,000,000원 × 연 30% × 9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31,955,069원(= 52,000,000원 -20,044,931원)은 원본 320,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은 288,044,931원(= 320,000,000원 - 31,955,069원)이 남게 된다.

(3) 쟁점 ② 금원 중 정당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액

(가) DDD가 2014. 6. 27.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9. 27.,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 ② 금원인 76,000,000원을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2차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곧장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처분사유 예비적 추가의 적법 여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참조).

피고는 당초 쟁점 ②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나누지 아니하고 쟁점 ②금원 전체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3월분의 선이자에 해당하는 19,200,000원(= 160,000,000원 × 3월 × 월 4%)을 제외한 나머지 56,800,000원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56,800,000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쟁점 ② 금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이와 별개인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것이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①, ② 금원 전체를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이라고 보았던 점,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가 19,2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당시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쟁점 ② 금원 전체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선이자 금액에 관하여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정당한 선이자 금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실제 수령한 이 사건 2차 대여금 84,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인 2014. 6. 27.부터 변제기인 2014. 9. 27.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420,821원(= 84,000,000원 × 연 30% × 93/365)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라)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1차 대여금에 관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4.부터 쟁점 ②금원 지급일인 2014.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EE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 ② 금원에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까지 미납된 2개월분의 이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DDD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도 이와 동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송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1차 대여금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세부내역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던 점, ③ DDD는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였고, 이 사건 1, 2차 대여가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② 금원에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 ① 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1차 대여금 원금 288,044,931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4.부터 쟁점 ② 금원 지급일인 2014. 6. 27.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388,701원(=288,044,931원 × 연 30% × 65/365)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지연손해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따라서 쟁점 ①, ② 금원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26,465,752원(= 20,044,931원 + 6,420,821원), 기타소득은 15,388,701원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22,159,2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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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연 30% 초과 이자, 소득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자 지급액은 대여 원금에 충당되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이자수취·과세 기준을 엄격히 해, 초과분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이자소득세 #사채이자 #한도초과 이자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 연 30%를 초과해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이자수령분도 원금에 바로 충당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과세대상이 아니”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자제한법 연 30% 초과 금액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초과 지급 이자액은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명시되었습니다.
4.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는 약정이 무효일 때, 세금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약정에 따른 초과이자 지급분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될 뿐 이자소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이자 공제가 있을 때 초과 이자 판단 기준은?
답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30% 이율을 계산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및 대법원 2014다24785 참조 취지와 같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17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2,159,2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15,270,32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8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이 DDD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4. 1. 23.자 차용증이 같은 날 작성되었다. DDD는 ○○○으로부터 2014. 1. 23. 32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CC에게 그 중52,000,000원(이하 ⁠‘쟁점 ① 금원’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여’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27. DDD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7., 이자 월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이라 한다), DDD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이자 등 명목으로 76,000,000원(이하 ⁠‘쟁점 ②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는 2016. 1. 7. 이 사건 1차 대여금 관련 436,000,000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 관련 183,9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4. 쟁점 ①, ② 금원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액 23,255,000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63,947,940원(가산세 15,270,3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쟁점 ② 금원 중 56,800,000원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2014. 4. 24.부터 2014.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구 소득세법(2014. 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처분문서인 2014. 1. 23.자 차용증상 채권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CCC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대여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므로, 쟁점①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 ①, ② 금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한다)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그와 같이 원본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CCC과 DDD가 일치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CCC이 2014. 4. 23. 원고의 처 BBB으로부터 267,6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DDD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이다. 또한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각 대여일로부터 대위변제일인 2016. 1. 7.까지실제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192,976,438원으로 쟁점 ①, ② 금원의합계액인 131,600,000원을 초과하고,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일인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DDD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여이를 계속 향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①, ② 금원은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① 금원의 귀속자에 대하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 23.자 차용증상 채권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가 2014. 1. 23.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CC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로서 쟁점 ①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처 BBB의 계좌에서 2014. 1. 23. CCC의 계좌로 합계 3억2,000만 원이 이체되고, CCC이 같은 날 3억 2,000만 원을 그대로 DDD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KKK가 2016. 1. 7. CCC의 계좌로 4억 3,600만 원을 입금하여 DDD의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CCC은 위 돈을 전액 BBB의 계좌 또는 BBB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CCC은 원고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자기 이름으로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 제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DD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7. 9. 12. 선고 2016가합******(본소),2016가합******(반소)]에서 DDD 역시 원고가 ○○시 ○○○이었던 까닭에 CCC명의로 이 사건 1차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DDD의 남편으로이 사건 1, 2차 대여계약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EEE 역시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차 대여계약 체결 당시 CCC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채권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1차 대여의 채권자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 부분에 대하여(쟁점 ①, ② 금원 공통)가) 관련 법리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부분 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수령하여 확정적으로 그 이자 명목으로 충당되었거나 그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①, ② 금액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 7. KKK로부터 이 사건 1, 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쟁점 ①, ②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쟁점 ①, ② 금액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2014년도 과세기간에 쟁점 ①, ②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KKK의 2016. 1. 7.자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년 귀속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피고 주장처럼 2016. 1. 7.자 대위변제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이 소급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1962. 1. 15. 법률 제97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에서 제한이자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제2조)만 있었을 뿐 원본 충당이나 그 반환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구 이자제한법 실시 당시 판례는 구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 지급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거나[대법원 1988. 9. 27. 87다카422(본소), 423(반소) 판결]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그러나 현행 이자제한법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임의지급 여부나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경우 반환 청구가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인 DDD가 원고에게 임의로 쟁점①, ②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바로 충당되므로,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 ① 금원 중 정당한 이자소득액DDD가 2014. 1. 23.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32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 ① 금원인 52,000,000원을 위 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곧장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쟁점 ① 금원 중 원고가 실제 수령한268,000,000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2014. 4. 23.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044,931원(=268,000,000원 × 연 30% × 9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31,955,069원(= 52,000,000원 -20,044,931원)은 원본 320,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은 288,044,931원(= 320,000,000원 - 31,955,069원)이 남게 된다.

(3) 쟁점 ② 금원 중 정당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액

(가) DDD가 2014. 6. 27.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4.9. 27.,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 ② 금원인 76,000,000원을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2차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곧장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처분사유 예비적 추가의 적법 여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참조).

피고는 당초 쟁점 ②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나누지 아니하고 쟁점 ②금원 전체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3월분의 선이자에 해당하는 19,200,000원(= 160,000,000원 × 3월 × 월 4%)을 제외한 나머지 56,800,000원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56,800,000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쟁점 ② 금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는 이와 별개인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것이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①, ② 금원 전체를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이라고 보았던 점,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가 19,2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당시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쟁점 ② 금원 전체가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선이자 금액에 관하여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정당한 선이자 금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실제 수령한 이 사건 2차 대여금 84,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인 2014. 6. 27.부터 변제기인 2014. 9. 27.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420,821원(= 84,000,000원 × 연 30% × 93/365)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이자소득이 된다.

(라) 쟁점 ② 금원 중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1차 대여금에 관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4.부터 쟁점 ②금원 지급일인 2014.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EE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 ② 금원에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까지 미납된 2개월분의 이자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DDD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도 이와 동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소송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② 금원에 이 사건 1차 대여금과 관련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세부내역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던 점, ③ DDD는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였고, 이 사건 1, 2차 대여가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② 금원에는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한 이 사건 2차 대여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 ① 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1차 대여금 원금 288,044,931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4. 24.부터 쟁점 ② 금원 지급일인 2014. 6. 27.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388,701원(=288,044,931원 × 연 30% × 65/365)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지연손해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따라서 쟁점 ①, ② 금원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26,465,752원(= 20,044,931원 + 6,420,821원), 기타소득은 15,388,701원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22,159,2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