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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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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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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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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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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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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68,747원의 부과처분 중 60,3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시 ◯◯면 ◯◯리 754 답 251㎡(이하 ‘754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5 답 3,729㎡(이하 ‘775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6 답 4,188㎡(이하 ‘776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3.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허◯◯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 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 외 2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39,667,69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91,468,747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합계 60,388,747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2. 9. 17.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래 2012. 1. 5. 위 각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754 토지에는 직접 고추, 상추, 토마토를 재배하였고,775 토지와 776 토지에는 벼농사를 지었다. 다만 벼농사 과정의 대부분이 기계화된 관계로 트랙터 등을 소유한 이◯◯과 신◯◯에게 일부 작업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43. 4. 8.생인 여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2003. 12. 31. 당시 만 60세 8개월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2. 1. 5.기준으로는 만 68세 8개월이었다. 원고는 1999. 9. 1.부터 2010. 11. 29.까지는 ◯◯ ◯◯구 ◯◯동 385-7, 901호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 ◯◯동 366-129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주소지이던 ◯◯ ◯◯구 ◯◯동 385-7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45분(27.45㎞),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8분이고,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현 주소지인 ◯◯시 ◯◯동 366-129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39분(26.75㎞)이며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성별, 연령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접근성에 비추어 원고가 합계 8,168㎡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 힘으로 경작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6년 동안은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이◯◯이,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까지는 신◯◯가 775 토지와 776 토지의 논갈이, 모내기, 풀베기, 추수, 탈곡 등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였던 반면, 원고는 이따금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위와 같은 작업의 대가로 이◯◯은 탈곡한 100포대가량의 추수 중 20~30포대를 받았고 그 이외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신◯◯는 도정을 마친 쌀 20가마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등에게 특정 작업을 마칠 때마다 그때그때 품삯이나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쌀이나 목돈을 지급한 점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벼농사의 전과정을 이◯◯ 등에게 의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754 토지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며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고추와 상
추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는 작성자, 일자 및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사후에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어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직접 수배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755 토지와 756 토지에서 지었다는 벼농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배우자인 망 김◯◯와 함께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05. 9. 13.에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2005.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 ◯◯구 ◯◯동, ◯◯시 ◯◯구 ◯◯동 등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계 290,219,138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바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생산물은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의 소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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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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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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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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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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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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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68,747원의 부과처분 중 60,3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시 ◯◯면 ◯◯리 754 답 251㎡(이하 ‘754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5 답 3,729㎡(이하 ‘775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6 답 4,188㎡(이하 ‘776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3.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허◯◯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 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 외 2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39,667,69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91,468,747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합계 60,388,747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2. 9. 17.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래 2012. 1. 5. 위 각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754 토지에는 직접 고추, 상추, 토마토를 재배하였고,775 토지와 776 토지에는 벼농사를 지었다. 다만 벼농사 과정의 대부분이 기계화된 관계로 트랙터 등을 소유한 이◯◯과 신◯◯에게 일부 작업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43. 4. 8.생인 여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2003. 12. 31. 당시 만 60세 8개월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2. 1. 5.기준으로는 만 68세 8개월이었다. 원고는 1999. 9. 1.부터 2010. 11. 29.까지는 ◯◯ ◯◯구 ◯◯동 385-7, 901호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 ◯◯동 366-129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주소지이던 ◯◯ ◯◯구 ◯◯동 385-7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45분(27.45㎞),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8분이고,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현 주소지인 ◯◯시 ◯◯동 366-129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39분(26.75㎞)이며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성별, 연령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접근성에 비추어 원고가 합계 8,168㎡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 힘으로 경작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6년 동안은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이◯◯이,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까지는 신◯◯가 775 토지와 776 토지의 논갈이, 모내기, 풀베기, 추수, 탈곡 등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였던 반면, 원고는 이따금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위와 같은 작업의 대가로 이◯◯은 탈곡한 100포대가량의 추수 중 20~30포대를 받았고 그 이외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신◯◯는 도정을 마친 쌀 20가마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등에게 특정 작업을 마칠 때마다 그때그때 품삯이나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쌀이나 목돈을 지급한 점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벼농사의 전과정을 이◯◯ 등에게 의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754 토지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며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고추와 상
추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는 작성자, 일자 및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사후에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어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직접 수배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755 토지와 756 토지에서 지었다는 벼농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배우자인 망 김◯◯와 함께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05. 9. 13.에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2005.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 ◯◯구 ◯◯동, ◯◯시 ◯◯구 ◯◯동 등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계 290,219,138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바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생산물은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의 소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