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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제 인도 후 소유권이전 미신청시 이전등록 인수의무 인정 사례

2018가단11711
판결 요약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고 운행까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는 차를 양수한 사람(혹은 그로부터 다시 산 사람 포함)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등록명의가 남아 과태료 등 불이익이 계속 부과될 때, 실제 자동차를 인수·운행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마쳐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명의이전 청구 #중고차 매매 #자동차관리법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질의 응답
1.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행만 했는데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차를 실제 양수하고 운행했으나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등록명의자는 해당 자동차에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은 실제로 차량을 인수·운행하면서도 명의이전 없이 등록명의만 잔존해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고자동차를 여러 번 재판매한 경우에도 최초 소유자는 누구에게 이전등록 인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소유자는 직접 양수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을 다시 산 자, 즉 전전(前前) 양수인까지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 및 대법원 2006다11920 취지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전전 양수인에 대해서도 이전등록 인수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차량 명의이전이 지연되면 소유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 범칙금, 각종 세금 등 제세공과금이 원등록자 명의로 계속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은 등록명의 미이전으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훈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0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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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제 인도 후 소유권이전 미신청시 이전등록 인수의무 인정 사례

2018가단11711
판결 요약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고 운행까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는 차를 양수한 사람(혹은 그로부터 다시 산 사람 포함)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등록명의가 남아 과태료 등 불이익이 계속 부과될 때, 실제 자동차를 인수·운행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마쳐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명의이전 청구 #중고차 매매 #자동차관리법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질의 응답
1.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행만 했는데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답변
차를 실제 양수하고 운행했으나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등록명의자는 해당 자동차에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은 실제로 차량을 인수·운행하면서도 명의이전 없이 등록명의만 잔존해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고자동차를 여러 번 재판매한 경우에도 최초 소유자는 누구에게 이전등록 인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처음 소유자는 직접 양수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을 다시 산 자, 즉 전전(前前) 양수인까지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 및 대법원 2006다11920 취지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전전 양수인에 대해서도 이전등록 인수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차량 명의이전이 지연되면 소유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과태료, 범칙금, 각종 세금 등 제세공과금이 원등록자 명의로 계속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1711 판결은 등록명의 미이전으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훈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0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