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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계약서 제출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 요약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등 공적 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단순 오류가 아닌 적극적인 허위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서류 제출의 진정성·고의성 등 사실관계가 실무 핵심입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서류 #세금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추징
질의 응답
1.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시 세금 관련 제척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서류 제출이 단순 착오와 구별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제출하는 적극적 은폐·속임 행위가 있어야 10년 제척기간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은 단순 착오와 달리 허위 서류의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3. 부동산 세금 부과 관련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중과세 및 추징 기간 연장 위험이 있으니 실제 계약과 다른 허위 서류 제출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의 취지는 고의·은폐된 허위 서류 제출 시 10년간 추징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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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97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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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시 세금 관련 제척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서류 제출이 단순 착오와 구별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제출하는 적극적 은폐·속임 행위가 있어야 10년 제척기간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은 단순 착오와 달리 허위 서류의 제출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전제합니다.
3. 부동산 세금 부과 관련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중과세 및 추징 기간 연장 위험이 있으니 실제 계약과 다른 허위 서류 제출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의 취지는 고의·은폐된 허위 서류 제출 시 10년간 추징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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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97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