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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 공동주택 해당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4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재된 경우, 실제 거주용 사용사실만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부가세 면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동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43 판결은 주거용 사용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또는 원룸형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오피스텔이 등기·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야 면제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43 판결은 오피스텔이 해당 법령상의 공동주택이나 원룸형주택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면제 불인정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요건 해석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243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 특례해석의 엄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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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2. 24

판 결 선 고

2017. 0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주택)는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경 00시 00구 00로 731 소재 00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00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경부터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여 11개 건물 등에 제공한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공급가액(①)

부가가치세

(②=①×10%)

신고불성실

가산세

(③=①×20%)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④=①×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⑤=①×미납일수×3/10,000)

고지세액

(=②+③+④+⑤)

2010-1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563,626

 15,453,336

2010-2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101,232

 14,990,942

2011-1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826,069

 15,252,419

2011-2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340,889

 14,767,239

2012-1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3,007,946

 15,021,246

2012-2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2,497,842

 14,511,142

2013-1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2,047,032

 14,367,132

2013-2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1,523,902

 13,844,002

2014-1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1,035,201

 13,671,461

2014-2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498,646

 13,134,906

합계

145,013,825

마. 원고는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는1))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주택(또는 이에 포함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아니라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부분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2)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4.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는 주택법상 관리주체3)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관리주체를 통한 전문적 관리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공동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특례조항 및 공동주택(또는 이에 포함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의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는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데,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건축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고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부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② 욕실(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4), ③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5)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위 4가지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원룸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동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반면에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는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건축기준과는 구별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들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거법령, 건축요건, 건축기준을 두면서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취지와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므로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도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도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용도를 무시하고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다.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6, 7, 1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 4층 지상 15층 1동의 건물로 지하 1~4층의 용도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로, 지상 1~2층의 용도는 제1, 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15층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건물내역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같은 취지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모두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5,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의 성격이 위탁관리수수료인지, 아니면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6.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면적 합계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의 면적 합계를 안분한 비율로 취소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30.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따라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4) 다만, 2011. 7. 1.부터는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다만, 2013. 6. 19.부터는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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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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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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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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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씨0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2. 24

판 결 선 고

2017. 0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주택)는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경 00시 00구 00로 731 소재 00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00오피스텔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경부터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여 11개 건물 등에 제공한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공급가액(①)

부가가치세

(②=①×10%)

신고불성실

가산세

(③=①×20%)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④=①×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⑤=①×미납일수×3/10,000)

고지세액

(=②+③+④+⑤)

2010-1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563,626

 15,453,336

2010-2

83,767,000

8,376,700

1,675,340

837,670

4,101,232

 14,990,942

2011-1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826,069

 15,252,419

2011-2

87,895,000

8,789,500

1,757,900

878,950

3,340,889

 14,767,239

2012-1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3,007,946

 15,021,246

2012-2

92,405,000

9,241,000

1,848,200

924,100

2,497,842

 14,511,142

2013-1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2,047,032

 14,367,132

2013-2

94,775,000

9,477,000

1,895,400

947,700

1,523,902

 13,844,002

2014-1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1,035,201

 13,671,461

2014-2

97,202,000

9,720,200

1,944,040

972,020

 498,646

 13,134,906

합계

145,013,825

마. 원고는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는1))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되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주택(또는 이에 포함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위탁관리수수료가 아니라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부분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2)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4.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는 주택법상 관리주체3)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관리주체를 통한 전문적 관리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공동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특례조항 및 공동주택(또는 이에 포함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의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는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데,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건축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고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부터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② 욕실(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4), ③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5)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위 4가지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원룸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동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반면에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는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건축기준과는 구별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들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거법령, 건축요건, 건축기준을 두면서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취지와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므로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도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도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용도를 무시하고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다.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6, 7, 1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 4층 지상 15층 1동의 건물로 지하 1~4층의 용도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로, 지상 1~2층의 용도는 제1, 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15층의 용도는 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건물내역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같은 취지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모두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5,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관리비의 성격이 위탁관리수수료인지, 아니면 일반관리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6.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면적 합계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부분의 면적 합계를 안분한 비율로 취소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30.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따라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4) 다만, 2011. 7. 1.부터는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다만, 2013. 6. 19.부터는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