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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합의해제 입증 실패시 양도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수용 이전의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실질적으로 양도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합의해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수용 전에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 입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양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은 합의해제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처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합의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의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은 등기가 없어도 합의해제 불입증 시 양도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토지 수용과 합의해제를 다투게 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제 사실의 입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에 따르면 해제 합의의 존재를 직접 입증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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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수용 이전에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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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수용 이전의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실질적으로 양도로 본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합의해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수용 전에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 입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양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은 합의해제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처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합의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토지의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은 등기가 없어도 합의해제 불입증 시 양도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토지 수용과 합의해제를 다투게 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제 사실의 입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에 따르면 해제 합의의 존재를 직접 입증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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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고, 수용 이전에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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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