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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위약금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 요약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와 관련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필요경비 불인정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제된 계약의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앞서 계약 해제 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와 관련한 손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위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 지출 증빙을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위약금 관련 지출 증빙을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해 판단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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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PP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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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위약금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 요약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이와 관련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필요경비 불인정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매매계약 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제된 계약의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앞서 계약 해제 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해제와 관련한 손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위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 지출 증빙을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위약금 관련 지출 증빙을 제출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은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고 해 판단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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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PP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