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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분할대금 지급시기 변경과 부가세 시기 판단

대법원 2016두476
판결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서 분할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는 지급시기 변경 합의로 용역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분할대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의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할지급일 #대가 지급시기 변경 #익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바뀌나요?
답변
아닙니다, 분할지급일이 이미 지난 후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의 지급시기 연기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지급일 이전에 대가 지급시기를 변경하면, 익금 귀속시기도 함께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예, 분할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용역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에 따르면 분할지급일 전의 합의에 따라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대가 각 부분의 지급일(분할지급시기)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의 지급시기 조정 합의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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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甲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1. 선고 대법원 2016두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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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76
판결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서 분할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는 지급시기 변경 합의로 용역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분할대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의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할지급일 #대가 지급시기 변경 #익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바뀌나요?
답변
아닙니다, 분할지급일이 이미 지난 후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의 지급시기 연기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지급일 이전에 대가 지급시기를 변경하면, 익금 귀속시기도 함께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예, 분할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용역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에 따르면 분할지급일 전의 합의에 따라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대가 각 부분의 지급일(분할지급시기)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의 지급시기 조정 합의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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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甲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1. 선고 대법원 2016두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