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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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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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甲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
|
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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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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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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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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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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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